21년만에 공인인증서 폐지된다
21년만에 공인인증서 폐지된다
  • 안해준 기자 (homes@the-pr.co.kr)
  • 승인 2020.12.02 14: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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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일부터 민간 전자서명 다양화…편의성↑
결제 안전성·사용자 편의 홍보
21년만에 공인인증서가 폐지된다. '전자서명법 시행령 개정안'이 오는 10일부터 시행될 예정. 기존의 공인인증서도 유효기간 만료 후 여러 민간 인증서 중 하나로 이용할 수 있다.
'전자서명법 시행령 개정안'이 오는 10일부터 시행된다. 유효기간 만료 후 발급되는 기존의 공인인증서는 여러 민간 인증서 중 하나로 이용할 수 있다.

[더피알=안해준 기자] 문재인 정부 대선 공약이기도 했던 공인인증서 폐지가 드디어 실현된다. 금융거래 과정에서 복잡하고 불편한 과정을 강제해 ‘금융적폐’라고 표현될 정도로 말 많고 탈 많았던 공인인증제도가 도입 21년 만에 사라지고 오는 10일부터 민간 전자서명을 포함한 다양한 서비스를 사용할 수 있게 됐다.

불필요한 파일 설치와 인증 절차가 없어지면서 금융 소비자의 사용 편의성은 높아질 것으로 기대되지만, 보안성 문제 등 간편해지는 인증 방법에 따른 우려도 함께 존재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기부)는 지난 1일 공인전자서명 제도 폐지를 골자로 하는 ‘전자서명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해 오는 10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라고 발표했다. 지난 2018년 전자서명법 전부개정법률안이 발의돼 국회로 넘어간 이후 약 2년여 만이다.

공인인증서 외 민간 전자서명 서비스 사용이 가능해지면서 액티브엑스(ActiveX) 등 실행 파일을 별도 설치할 필요가 없어졌고, 지문인식을 비롯한 생체정보 및 PIN(간편비밀번호) 등으로 인증을 간편하게 할 수 있다. 기존 가입자 신원확인도 대면확인만 허용했던 방식에서 비대면 확인도 가능해진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발표한 '전자서명법 시행령 개정안' 주요 내용.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발표한 '전자서명법 시행령 개정안' 주요 내용.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이에 따라 관련 업계도 민간인증서 시장에 본격적으로 뛰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이동통신 3사의 본인인증 앱인 ‘PASS’을 비롯해 다양한 전자서명 서비스들이 개발·활성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실제로 모바일을 통한 대표적인 본인인증 앱인 PASS의 경우 최근 발급건수가 2000만 건을 넘은 만큼 이용자들의 관심과 실사용률이 증대되고 있다.

다만 기대만큼 우려도 나온다. 간편해진 인증방법으로 인해 개인정보 유출을 포함한 보안성은 오히려 취약해진 것이 아니냐는 것이다. 이전에도 간편결제 앱 ‘토스’에서 부정결제 이슈가 터지는 등의 사례도 있었기에 이용자 입장에선 충분히 걱정할만 하다.

▷관련 기사 : [금주의 위기 인사이트] ‘간편결제 강자’ 토스 부정결제 의혹

때문에 민간 전자서명을 도입하는 기업들은 서비스의 높은 보안성 지속적으로 강조하고 있다. 가령 PASS 앱을 도입한 이통 3사의 경우 최근 “화이트박스 암호화 기술 등을 적용해 높은 보안성을 구현했다”고 기술력을 홍보하고 있다. 

일부에선 여러 인증 방법이 더 큰 불편을 초래하는 것이 아니냐는 의견도 제기된다. 이용하려는 사이트마다 활용할 수 있는 인증 서비스가 다를 경우 결국 개개인이 깔아야 할 장치나 앱만 늘어나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다. “‘인증을 위한 인증서’만 많아지는 것이 아닐까” 하는 반응도 있다.

이에 대해 과기부는 개정법 시행 이후에도 불편이 없도록 기존 공인인증서를 유효기간까지 이용할 수 있도록 한다. 또 만료 후 발급되는 인증서(가칭 공동인증서)도 여러 가지 민간인증서 중 하나로 여전히 이용할 수 있다.

전자서명의 신뢰성·안전성을 평가하는 전자서명인증업무 평가‧인정 제도도 도입해 안전하게 전자서명을 이용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할 예정이다. 사이트마다 여러 전자서명 서비스를 사용할 수 있게 시스템을 구축하는 노력도 중요하다.

국민들은 당장 내년 1월 국세청 홈택스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부터 민간 전자서명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높아진 업무 편의성만큼 신뢰성과 안정성이 동반된 전자서명 서비스 환경이 조성될 수 있을지 지켜봐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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