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망여우가 공개저격한 방송사 간접광고, TV-디지털 ‘이중잣대’?
사망여우가 공개저격한 방송사 간접광고, TV-디지털 ‘이중잣대’?
  • 안선혜 기자 (anneq@the-pr.co.kr)
  • 승인 2020.12.08 1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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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우새 연출장면 놓고 “PPL 상품 직접 구매한 것처럼 연출하는 건 소비자 기만” 주장
SBS 측 “법적 테두리 안에서 진행…개인 유튜버 의견에 법적 조치 검토 안해”
TV방송에선 PPL 문구 명시, 동일 콘텐츠 디지털 유통시 별도 표기無
사망여우가 방송 간접광고(PPL) 문제를 제기한 영상 중 일부. 일반인은 PPL이라는 용어 조차 모르는 현실을 지적했다.
사망여우가 방송 간접광고(PPL) 문제를 제기한 영상 중 일부. 일반인은 PPL이라는 용어 조차 모르는 현실을 지적했다.

[더피알=안선혜 기자] 유튜브 뒷광고에 대한 사회적 공분이 법 개정으로 이어진 가운데, 10년 이상 법적으로 보장받아온 방송의 간접광고 제도에 대한 문제 제기가 공개적으로 이뤄졌다.

허위·과장 광고에 대한 고발성 콘텐츠로 유명세를 탄 유튜버 ‘사망여우’가 방송사의 간접광고(PPL)를 유튜버의 뒷광고에 빗대 비판에 나선 것이다.

사망여우는 지난 2일 자신의 채널을 통해 SBS 예능 미운우리새끼(이하 미우새)에 나왔던 PPL 장면들을 문제 삼으며 광고임에도 시청자에게 혼란을 주는 연출은 유튜브 뒷광고와 다를 바 없다고 주장했다.

PPL 상품을 마치 직접 구매한 것처럼 표현하거나 원래 사용해온듯 연출하는 행위가 시청자를 기만했다는 지적이다.

그러면서 유튜브 등 SNS에서는 뒷광고 논란 이후 협찬·광고에 대한 표기를 이전보다 정확히 하도록 바뀌었는데, 방송 또한 광고·협찬 표기를 보다 명확히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유튜브 등 SNS에서 이뤄지던 뒷광고는 인플루언서가 특정업체에서 대가를 받고 제작된 콘텐츠임에도 유료광고임을 표기하지 않는 행위를 말한다.

지난 6월 공정거래위원회가 ‘추천·보증 등에 관한 표시·광고 심사지침’ 개정안을 발표하고 9월부터 시행에 들어가면서 전면 금지됐다. 이 사이 ‘내돈내산’(내돈 주고 내가 산) 콘셉트로 인기를 끈 유명 유튜브 채널을 중심으로 뒷광고 논란이 크게 일면서 사회적 제재의 추진 동력을 얻었다.

▷관련기사: ‘뒷광고’ 막는 새 지침 유튜버들도 환영하지만…“유명인은 어디까지?”

표시광고법 개정 이후 일각에서는 기성 언론에서 행해지던 기사형 광고 등을 들어 뉴미디어 부문에만 치중된 기울어진 규제라는 비판이 일기도 했었다.

▷관련기사: 언론계의 뒷광고 ‘기사형 광고’, 무엇이 문제인가

이번 사망여우의 지적 역시 전통 미디어에서 보장받던 광고 영업 행위에 대한 형평성 문제를 제기하는 것으로, 최근 분쟁을 겪고 있는 연예인의 주장에 대한 반박 차원에서 시작해 논의를 확장시켰다.

이같은 문제 제기에 당사자로 지목된 SBS 측은 더피알 문의에 “(우리가) 불법을 저지른 것이면 모르겠는데, 법적 테두리 안에서 진행했다”며 “개인 유튜버 분이 의견을 피력한 것이니 따로 법적 조치를 검토하거나 하지는 않는다”고 밝혔다.

PPL을 비롯한 방송광고정책을 주관하는 방송통신위원회도 “간접이라는 용어 때문에 오해가 있는 듯한데, 기본적으로 간접광고라는 제도 자체가 법 규정 하에 운영되는 것”이라며 “유튜브에서 경제적 이해관계를 밝히지 않은 뒷광고와는 차이가 있다. 간접광고가 포함된 프로그램은 간접광고를 포함하고 있다고 고지하도록 하는 제도적 장치를 두고 있다”고 말했다.

간접광고는 방송법 시행령 제59조 3항에 따라 보장되는 제도다. 지난 2010년 1월 개정돼 그간 제작비 충당을 위해 협찬이란 이름을 빌려 음성적으로 이뤄지던 걸 아예 법제화했다.

방송광고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려는 취지에서 도입됐다. 대신 시청권을 방해하는 과도한 노출을 막기 위해 제한 규정을 두었다.

프로그램 시작 전 ‘이 프로그램은 간접광고를 포함하고 있다’는 고지를 동반하고, 노출 시간은 해당 프로그램의 전체 방송 시간의 100분의 5 이내로, 노출 화면 크기는 4분의 1 이내로 이뤄져야 한다는 등의 제한이 따른다. 교양 및 오락 프로그램에만 허용된다.

이번에 도마에 오른 미우새 방송 역시 프로그램 시작 전 ‘이 프로그램은 간접광고 또는 가상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라는 고지가 나갔다.

다만 여타 방송사들이 PPL이 포함된 프로그램을 TV에 송출할 때는 고지 문구를 제시하지만, 동일한 방송 콘텐츠를 유튜브 등 디지털 채널에 클립 영상으로 옮겨올 때는 별도 표시를 하지 않는다.

이와 관련, 방통위 관계자는 “소비자가 이해할 수 있도록 방송에 송출된 프로그램이라는 걸 명시적으로 표기하면 좋겠다고 협의하고 있다”면서 “소비자 오인성을 떨어뜨리기 위한 방안을 공정거래위원회와 저희(방송통신위원회), 방송사들이 협의하는 와중”이라 전했다.

일반 크리에이터들이 적용 받는 ‘표시·광고 심사지침’ 형태처럼 디지털 유통 영상에 PPL 포함을 명시하는 것이냐는 추가 질문에는 “그것은 아니”라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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