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민-요기요 합병 승인에 양사 표정 엇갈려
배민-요기요 합병 승인에 양사 표정 엇갈려
  • 안해준 기자 (homes@the-pr.co.kr)
  • 승인 2020.12.28 18: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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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6개월 이내 매각 조건으로 M&A 승인
우아한형제들 “아시아 시장 개척…일자리 창출에도 기여”
DH코리아 “매우 유감…직원들 지원에 총력 기울일 것”

[더피알=안해준 기자] 국내 배달앱 1·2위 사업자 배달의민족(우아한형제들)과 요기요(딜리버리히어로) 인수합병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가 요기요 매각을 전제로 합병을 조건부로 승인하면서 양사 표정이 엇갈리고 있다.

4조7000억원에 달하는 빅딜의 ‘큰산’을 넘긴 배달의민족은 해외 시장 진출의 포부를 강조한 반면, ‘굴러 들어온 큰돌’에 자리를 빼앗기게 된 요기요 측은 유감을 뜻을 표명했다.

공정위는 28일 “배달 앱 분야 1·2위 회사가 합병할 경우 소비자 혜택 감소와 음식점 수수료 인상 등 경쟁제한 우려가 크다”며 6개월 안에 요기요 지분 매각을 명하며 1년여간 끌어온 합병 심사를 승인했다.

공정위 이같은 결정에 대해 우아한형제들과 딜리버리히어로 코리아 측은 모두 수용의 뜻을 밝혔다. 다만 공식 입장에선 온도차가 뚜렷하다.

우아한형제들이 “기업 결합을 계기로 앞으로 아시아 시장 개척에 최선을 다하겠다. 국내에서 배민의 성공 경험을 발판 삼아 세계로 뻗는 기업이 되겠다”고 환영의 뜻을 밝힌 반면, DH코리아 측은 “공정위의 결정을 존중하지만, 딜리버리히어로 코리아를 매각해야만 하는 어려운 결정을 내려야 하는 점에 대해서는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입장을 전했다.

자연스레 고용 문제와 관련해서도 이해관계자를 염두에 두고 서로 다른 목소리가 나왔다.

우아한형제들이 “일자리 창출에도 기여하는 책임 있는 기업이 되겠다”고 대외 메시지를 낸 데 반해, DH코리아 측은 “(매각 관련) 구체적인 계획 수립까지는 다소 시일이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모든 과정에서 최대한 직원들에게 투명하게 정보를 제공하고 직원들을 전폭적으로 지원하는 데 총력을 기울일 예정”이라고 내부 커뮤니케이션에 힘썼다.

한편 딜리버리히어로는 이번 공정위 결정으로 6개월 이내 요기요 지분을 전부 매각해야 한다. 딜리버리히어로는 2011년 한국 시장에 들어와 2012년 8월 요기요 브랜드로 배달앱 서비스를 시작, 2위 사업자로 배민을 추격하다 지난해 인수합병을 전격적으로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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