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TT가 훨훨 나는 시대, 아직도 중간광고 싸움이라니
OTT가 훨훨 나는 시대, 아직도 중간광고 싸움이라니
  • 조성미 기자 (dazzling@the-pr.co.kr)
  • 승인 2021.01.15 15:32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기자토크] 방통위 발표 두고 신문-방송업계 기싸움 재현
시대 흐름에 맞춘 규제 정책 변화, 낡은 ‘그들만의 리그’ 언제까지?

[더피알=조성미 기자] 지상파 중간광고 도입 여부를 두고 10년 넘게 입씨름 중이다. 분명 2018년에도 10여년 논의 끝에 종착역을 눈앞에 뒀다는 얘기가 나왔는데 여전히 데자뷔 같은 모습이 나타나고 있다. 정부는 규제를 개선한다는 입장이지만 반대 목소리도 만만치 않다.

방송통신위원회가 지난 13일 발표한 ‘방송 시장 활성화 정책 방안’에는 올 6월부터 시행될 중간광고와 관련한 세부 기준이 제시됐다.

방송시간 45~60분 미만 프로그램은 1분의 중간광고를 1회 내보낼 수 있고, 방송시간 30분이 늘어나면 중간광고가 한 번 더 추가된다. 90분짜리 프로그램은 셋으로 쪼개 두 번의 중간광고 집행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수년 전부터 이미 꼼수식 중간광고(PCM)가 집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찻잔 속 미풍일 것이란 전망에도 반대 측 입장은 강경하다.

한국신문협회는 이번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의 철회를 촉구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지상파에서 유사 중간광고란 편법을 동원하고 있고, 가상·간접광고 등이 적용돼 이미 시청자 권익 침해가 크다는 주장이다.

주요 신문들도 비판 여론에 가세했다. ‘방통위, 지상파에 광고 퍼주기… 중간광고 허용하고 술 PPL도 가능’(조선일보), ‘지상파 ‘편법 쪼개기 광고’ 눈감은 정부, 중간광고 전면허용 추진’(동아일보) 등 기사와 논설을 통해 반대 여론화에 나서고 있다. 

수년째 이어져 오고 있는 다툼을 보고 있자니 경계 없는 콘텐츠 경쟁 시대에 ‘그들만의 싸움’이라는 생각이 든다.

중간광고 도입을 저지한 가장 큰 대의명분은 ‘시청권 침해’였다. 하지만 PCM이라는 이름으로 꼼수형 중간광고가 시행된 지 오래다. 이 지점에서 이번 법안에 대한 반대 논평을 내놓은 시민단체 역시 편법 행위에 대한 감시 역할이 부족하지 않았나 싶다.

▷함께 보면 좋은 기사: 더 쪼개지는 지상파 광고, ‘눈 가리고 아웅’ 언제까지?

게다가 케이블과 종합편성채널을 통해 ‘60초 후에 계속됩니다’라는 프로그램 사이에 삽입된 광고에 시청자들은 이미 익숙해졌다. 특히 최근 몇 년 사이 OTT(온라인동영상서비스) 등 새로운 콘텐츠 시장이 빠르게 성장하고 있다. TV를 비롯한 콘텐츠 시청 패턴도 크게 바뀌었다. 중간광고가 시청에 방해된다고 느낀 젊은층은 광고를 보지 않아도 되는 유료 플랫폼으로 옮겨갔다.

이렇게 방송법 개정 이후 48년 동안 미디어 시장도, 시청자도 모두 변했다. 특히 디지털 시장이 열리면서 TV 중심의 전통적 사고로는 경쟁에서 살아남을 수 없게 됐다. 

달라진 시청자를 사로잡지 못한 지상파 방송사는 경쟁력이 떨어지는 원인으로 수익성 악화에 따른 프로그램 투자의 어려움을 이야기해왔다. 그래서 지상파 방송사에게 중간광고를 허용해주면 더이상 핑계거리가 사라지고 무한경쟁의 콘텐츠 생태계에서 방송사들의 민낯이 드러날 것이란 전문가의 견해가 일리 있어 보인다.

반대하는 쪽은 시청자 핑계를 댈 필요도 없고 추진하는 쪽은 더 이상 꼼수를 부려서도 안된다. 달라진 미디어 생태계 속에서 플레이어들에게 가능한 운동장을 평평하게 만들어주고 콘텐츠로 진검승부하면 될 일이다. 결국 선택은 보는 이들의 몫이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