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대 국회 발의 ‘가짜뉴스 근절법안’ 살펴보니
21대 국회 발의 ‘가짜뉴스 근절법안’ 살펴보니
  • 문용필 기자 (eugene97@the-pr.co.kr)
  • 승인 2021.02.10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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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디어 관련 피해구제 민생법안 6개 지정
언중위 확대부터 정정보도 크기지정 등 적극적 구제책 포함
지난 5일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미디어·언론상생TF 발족 기자회견. 뉴시스
지난 5일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미디어·언론상생TF 발족 기자회견. 뉴시스

[더피알=문용필 기자] 한동안 잠잠한 듯 하던 의제가 다시금 공론 장으로 튀어나온 모양새다. 언론사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포함한 가짜뉴스 근절 대책이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관련 입법 속도전에 나섰다.

이낙연 대표는 지난 3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사실에 근거하지 않은 악의적 보도와 가짜뉴스는 사회의 혼란과 불신을 확산시키는 반 사회적 범죄”라며 “언론 개혁 입법 또한 이번 회기(2월 임시국회) 안에 처리해야 할 것이 적지 않다”고 말했다.

민주당 미디어·언론 상생 TF는 이번 회기에 처리할 6개 ‘미디어관련 피해구제 민생법안’을 지정했다. 이 중 지난 7월 윤영찬 의원 등 34명이 발의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정보통신망법) 일부개정안에 시선이 모아졌다. 이른바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도입했기 때문. 법안 발의 당시에는 온라인 가짜뉴스가 그 대상이었지만 TF는 9일 회의를 통해 언론과 포털까지도 포함시키기로 결정했다.

그러자 야당은 물론, 언론계도 ‘표현의 자유’ ‘언론 검열 우려’ 등을 명분으로 반발하는 분위기다. 일례로 진보성향의 전국언론노동조합은 성명을 통해 “언론개혁을 주문했더니 언론검열로 답하는 이 상황을 어떻게 이해해야 하는가”라며 6개 법안에 대해 “갈아엎어야 하는 밭은 놔두고 잡초를 뽑겠다며 알곡까지 죽일 제초제와 다를 바 없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그렇다면 여당에서 추진 중인 관련 법안들은 과연 어떤 내용을 담고 있을까. <더피알>은 지난해 5월 제 21대 국회가 출범한 이후 발의된 여권의 가짜뉴스 방지 법안과 언론피해 구제 법률안들을 살펴보고 주요 골자를 정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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