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적 바이럴 업무로 법적 리스크 유발하기도
회색지대에 대한 명확한 기준·단호한 입장 중요
[더피알=조성미 기자] 경쟁사를 비방하는 바이럴 마케팅을 한 기업에 대한 수사 소식이 전해졌다. 사측은 마케팅을 의뢰한 대행사가 자의적으로 진행한 것일 뿐이라고 선을 그었다. 에이전시 입장에서는 뒷맛이 씁쓸하다.
문제가 불거졌을 때 고객사가 업무를 지시했다고 밝힐 수도 없고, 그에 앞서 고객사의 요청을 거절하는 것 자체도 쉽지 않은 일이다. 완벽하게 불법적인 일은 아니지만 동시에 ‘해야 하는 건가’라는 딜레마에 빠지게 만드는, PR인 듯 아닌 듯 애매한 경계선이 걸림돌이 되고 있다.
# 고객사 이야기를 전달하는 것이 아니라 경쟁사의 부정 이슈를 널리 퍼뜨려달라고 한다. 없는 말을 지어내는 것도 아니고, 이 또한 소비자의 알권리라는 것이다.
# 고객사와 관련한 부정 보도가 나왔다. 어떻게 대응할지에 대한 전략보다 조용히 지나갈 수 있도록 착한 일 했던 내용을 보도자료로 배포하라고 한다.
알게 모르게 자행되고 있으면서 PR인들을 자괴감에 빠지게 만드는 업무들이다. 불법적인 일까지는 아니지만 그렇다고 옳다고 할 수도 없는, 윤리적인 심판대에 올라가게 만든다.
A씨는 “예전에는 까라면 까는 식이었지만 요즘은 업무 범위를 벗어난 부당한 요청이 거의 없다”며 “물론 옛날을 생각하고 ‘에이전시가 이 정도는 해야 하는 것 아니냐’고 하는 분들도 간혹 계시다”고했다.
이는 PR에 대한 인식이 부족해서 나타나는 것으로 ‘PR’에이전시보다는 홍보‘대행사’로 여기기에 당연하게 이야기할 수 있었다는 것이다. 하지만 B씨는 “이제는 고객사 내부에서 관리감독하고 (꼼수나 무리한 요청을 안 한다는) 인식이 잡혀 이 같은 요청을 잘 하지 않고, 꼭 필요하다면 전문 업체를 활용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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