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객사 무리한 요청, ‘무조건 대행’ 관행 남아있어
부정적 바이럴 업무로 법적 리스크 유발하기도
회색지대에 대한 명확한 기준·단호한 입장 중요
부정적 바이럴 업무로 법적 리스크 유발하기도
회색지대에 대한 명확한 기준·단호한 입장 중요

[더피알=조성미 기자] 경쟁사를 비방하는 바이럴 마케팅을 한 기업에 대한 수사 소식이 전해졌다. 사측은 마케팅을 의뢰한 대행사가 자의적으로 진행한 것일 뿐이라고 선을 그었다. 에이전시 입장에서는 뒷맛이 씁쓸하다.
문제가 불거졌을 때 고객사가 업무를 지시했다고 밝힐 수도 없고, 그에 앞서 고객사의 요청을 거절하는 것 자체도 쉽지 않은 일이다. 완벽하게 불법적인 일은 아니지만 동시에 ‘해야 하는 건가’라는 딜레마에 빠지게 만드는, PR인 듯 아닌 듯 애매한 경계선이 걸림돌이 되고 있다.
# 고객사 이야기를 전달하는 것이 아니라 경쟁사의 부정 이슈를 널리 퍼뜨려달라고 한다. 없는 말을 지어내는 것도 아니고, 이 또한 소비자의 알권리라는 것이다.
# 고객사와 관련한 부정 보도가 나왔다. 어떻게 대응할지에 대한 전략보다 조용히 지나갈 수 있도록 착한 일 했던 내용을 보도자료로 배포하라고 한다.
알게 모르게 자행되고 있으면서 PR인들을 자괴감에 빠지게 만드는 업무들이다. 불법적인 일까지는 아니지만 그렇다고 옳다고 할 수도 없는, 윤리적인 심판대에 올라가게 만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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