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문에 실리는 ‘대통령 탄핵 광고’도 표현의 자유
신문에 실리는 ‘대통령 탄핵 광고’도 표현의 자유
  • 문용필 기자 (eugene97@the-pr.co.kr)
  • 승인 2021.03.03 1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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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문윤리위, 보수단체 의견광고에 대한 독자 불만 제기 기각
“명백한 명예훼손·실정법 위반 아니면 제재한 경우 없어”

[더피알=문용필 기자] 특정 집단의 정치적 주장을 담은 의견광고에 대해 한국신문윤리위원회가 제재 대상으로 볼 수 없다는 판단을 내렸다. 명예훼손이나 실정법 위반이 아니라면 게재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것이다.

신문윤리위가 최근 발간한 ‘신문윤리’ 제 255호에 따르면 윤리위는 제 950차 회의에서 한국교회언론회와 시민단체 등의 명의로 국민일보 등 5개 신문에 게재된 광고가 신문광고윤리강령을 위반했다는 독자 불만 제기를 기각했다.

도마 위에 오른 의견광고는 ‘문재인 정권은 헌법을 지켜라!’ ‘전광훈 목사 전부 무죄 석방은 대한민국의 승리!’ ‘국민이여 일어나 헌법과 체제를 지키자!’ 등 총 3종으로, 지난해 12월 31일부터 이틀간 각각 3~4개 신문에 게재됐다. 이에 대해 문제를 제기한 독자는 허위사실에 근거한 일방적 주장을 담고 있는 등 반(反)사회적, 반(反)공익적 광고라고 주장했다.

지난해 12월 31일자 조선일보에 게재된 보수단체 광고. 조선일보 온라인판 캡처
독자가 신문윤리위에 불만을 제기한 주요 신문의 의견성 광고들. 

하지만 신문윤리위는 “재제의 대상으로 볼 사안이 아니”라는 결론을 내렸다. “특정집단이 주도한 정치성 짙은 집회 광고와 현 정권에 대한 비판 광고가 신문광고윤리강령에 저촉되는지 여부에 대해 판단을 내리는 문제는 그 주장의 옳고 그름, 주장하는 내용에 대한 윤리적·사회적·정치적·실증적 판단을 내리는 것이 된다”는 것이 그 이유다.

아울러 “어떤 주장이든 명백한 실체적 입증이 어려운 사례를 열거해가며 정치적 목적이나 의견을 두드러지게 드러낸 광고를 제재하는 문제는 언론 및 표현의 자유와 자유토론의 공론화라는 측면을 생각해볼 때 또 다른 차원의 사안”이라고 봤다.

윤리위는 “명백한 개인 명예훼손이나 실정법 위반이 아닌 이상 비록 정치적 색깔이 강하고 현 정권을 비방하는 내용일지라도 제재를 한 경우가 없다”면서 “공공적 사안에 대한 의견성 광고 게재에 대한 판단은 언론사 내부 토론과 숙의를 거쳐 내려지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입장도 나타냈다.

해당 사례 외에도 정치적 입장에 따라 현 정권을 비판하거나 옹호하는 내용의 의견광고는 중앙일간지를 중심으로 꾸준히 실리고 있다.

일례로 지난달 25일자 조선일보와 동아일보에는 ‘왜 문재인을 탄핵해야만 하는가’라는 제하의 광고가 실렸다. 해당 광고를 보면 협력단체에 전광훈 목사 이름이 올라있다. 그에 앞서 1월 7일자 한겨레신문에는 ‘깨어 있는 전남도민의 명령’이라며 윤석열 검찰총장 탄핵을 요구하는 광고가 게재된 바 있다.  

다만 표현의 자유를 존중한다는 원칙 아래 언론이 의견광고에 대해 지나치게 관대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민주언론시민연합은 지난 1월 8일 논평에서 신문윤리위를 향해 “반복되는 허위정보, 반공익적 광고에 대해 엄정한 심의와 기준에 따른 제재를 내리고, 신문윤리강령 및 신문광고윤리강령에 부합하는 사회적 책임을 다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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