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택근무 1년, 이렇게 바뀌었다
재택근무 1년, 이렇게 바뀌었다
  • 조성미 기자 (dazzling@the-pr.co.kr)
  • 승인 2021.03.29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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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업 툴 중심 일하는 방식, 각사 새로운 규칙 적용 중
“그룹콜보다는 면대면 화상회의…모바일 업무 환경, 코로나 이후 강화”

[더피알=조성미 기자] 코로나19로 인해 재택근무가 시작된 지도 1년이 지났다. 자의반 타의반 급물살을 타게 된 근무형태에 대해 많은 이들이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다. 일에 따라 일할 장소를 정하고 협업 툴을 선택하며 업무 중심의 새로운 생태계가 구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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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많은 기업이 거리두기 단계에 따라 ‘거리두기 근무’를 시행하고 있다. 재택근무를 기본으로 하되, 업무에 따라 출근 인원을 정해 사내 밀집도를 낮출 수 있는 근무체계를 마련해 두고 있다.

예를 들어 거리두기 2.5단계에서 주 2일 혹은 출근 인원을 전체의 3분의 1로 제한하고, 2단계로 하향되면 주 3일이나 2분의 1의 인력만 출근이 가능하도록 조정하는 식이다.

재택근무 기간에 대한 기준도 회사마다 조금씩 다르다. 정부의 거리두기 단계 기간 동안 동일하게 적용하는 기업이 있는가 하면, 매주 상황을 보고 일주일 단위로 연장하기도 한다. 아예 무기한으로 정해둔 곳도 있다.

방식은 달라도 많은 사람이 모이지 않는 것이 중요한 만큼, 사무실에 출근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공유문서를 통해 조율해야 한다. 팀별로 당직 인력을 정하거나, 미팅 등으로 인해 출근해야 하는 날짜를 사전에 공유해 겹치지 않도록 한다. 재택근무 여부는 전날 팀장 혹은 부서장에서 승인받는 형태다. 업무에 지장이 없는 한 그대로 진행이 가능하다.

이렇게 대부분 업무에 맞춰 유연하게 근무하는 만큼 규칙들을 만들어가는 중이다. 제약회사 PR을 담당하는 A씨는 “재택이라고 해도 일을 하는 만큼 근무시간 중에는 메신저를 ‘on’ 상태로 두고 퇴근 시에는 관리자에게 보고는 빼먹지 말도록 하고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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