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고모델로 인한 리스크, 어떻게 줄일 것인가
광고모델로 인한 리스크, 어떻게 줄일 것인가
  • 양재규 (eselltree92@hotmail.com)
  • 승인 2021.05.21 13:4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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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재규의 피알Law] 기업이 미디어가 된 시대의 언론법(9)
잇단 학폭 논란에 광고주도 불똥, ‘오너 이슈’와 유사한 또다른 리스크
계약 파기시 ‘해지’ 또는 ‘해제’ 적용 가능

[더피알=양재규] 연예계에서 학폭(학교폭력) 의혹, 인성 논란과 같은 부정 이슈가 연이어 터지고 있다. 피해는 논란의 중심에 선 연예인 자신 또는 그의 소속사로 끝나지 않는다. 최근 기사에 따르면, 배우 교체에 따른 제작비 이중투입, 광고·협찬 및 콘텐츠 유통수익 상실로 인한 방송업계의 피해가 막대하다고 한다(2021년 4월 21일자 <미디어오늘> 기사).

문제의 연예인을 광고모델로 기용했다면 기업 또한 피해자가 될 수 있다. 당장 관련 제품의 매출이 하락할 수 있고 다른 제품이나 전반적인 기업 이미지의 훼손도 우려된다. 무엇보다 신속한 대응에 나서지 않을 경우, 소비자들로부터 항의가 빗발치고 심하면 불매운동의 대상이 될지도 모른다. ‘오너 이슈’와 다소 유사한 양상의 또 다른 리스크가 발생하는 것이다.
 

물론 광고모델로 인한 리스크 상황에서는 즉시 ‘손절’할 수도 있고 소송전을 벌일 수도 있다. 그런 점에서 오너 이슈에 비해 상대적으로나마 관리가 쉬울지도 모르겠다. 다만 이 모든 과정에 법적인 이슈가 개입돼 있는 만큼 미리 점검하고 염두에 두고 있어야 할 사항이 많다. 문답 형식으로 간략하게나마 짚어보자.

광고모델과 손절한다는 것은 계약을 파기한다는 뜻이다. 계약 파기에는 ‘해지’와 ‘해제’ 두 종류가 있다. ‘해지’는 해지하는 시점을 기준으로 장래를 향해 효력이 발생한다. 그런 점에서 이미 집행된 광고에 관해서는 약속된 모델료를 지급해야 한다.

‘해제’는 ‘해지’와 다르게 계약 파기의 효력이 소급한다. 마치 계약이 처음부터 존재하지 않았던 것처럼 되돌려놓아야 할 의무(원상회복의무)가 발생한다. 이로 인해 계약의 해제는 해지에 비해 좀 더 까다롭고 엄격한 조건 하에서 인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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