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스포츠서울 등 ‘반론의 기회’ 위반
신문윤리위 “기사 객관성·공정성에 의구심 갖게 해”
신문윤리위 “기사 객관성·공정성에 의구심 갖게 해”
[더피알=한나라 기자] 최근 개인방송 내용을 여과없이 보도하는 언론 문제가 잇달아 불거지는 가운데, 5개 언론사가 한 유튜브 채널에서 방송인 박수홍 씨 관련 주장을 검증없이 보도했다가 제재를 받았다.
한국신문윤리위원회(이하 신문윤리위)가 최근 발간한 ‘신문윤리’ 제 258호에 따르면 윤리위는 제 953차 회의에서 머니투데이와 스포츠동아, 서울경제, 헤럴드경제, 스포츠서울에 대해 주의조치를 내렸다. 신문윤리실천요강 제 3조 보도준칙 중 ‘반론의 기회’를 위반했다는 이유다.
이들 언론사는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이하 가세연)의 일방적 주장을 그대로 전해 제재 대상이 됐다. 가세연은 박수홍 씨 형의 횡령 의혹 폭로와 관련해 “93년생 여자친구가 작전을 짠 것”, “스토리텔링을 정말 잘해서 대중을 완벽하게 선동했다” 등의 발언을 한 바 있다.
신문윤리위는 “이들 기사는 박수홍의 사생활과 관련한 유튜버 주장을 일방적으로 전하고 있는 반면에 당사자인 박수홍에게 해명이나 반론의 기회를 주고 그 내용을 반영하려는 노력은 기울이지 않았다”고 봤다.
아울러 “이러한 보도 태도는 기사의 객관성과 공정성에 의구심을 갖게하고 기사의 신뢰성을 훼손할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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