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년만에 개정된 신문광고윤리강령, 실효 있을까?
25년만에 개정된 신문광고윤리강령, 실효 있을까?
  • 문용필 기자 (eugene97@the-pr.co.kr)
  • 승인 2021.06.03 1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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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문윤리위 달라진 언론환경·시대상 반영해 최종안 도출
자정노력 외 제재수단 미미, 윤리위 측 “심의 과정에서 지면 많이 개선 중”

[더피알=문용필 기자] 신문광고윤리강령과 실천요강이 무려 25년 만에 개정됐다. 크게 달라진 언론 환경과 시대상에 걸맞게 광고기준을 새로 제시했다는 점에서 의미 있는 작업이다. 다만 기존의 강령과 요강이 존재했음에도 선정성 등 언론계 관행과 문제가 개선되지 않았다는 점에서 이번 개정이 실질적 변화를 이끌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신문윤리위원회(이하 신문윤리위)는 최근 신문광고윤리강령과 실천요강을 개정했다. 시행일자는 6월 1일. 지난 1996년 4월에 이은 25년 만의 개정작업이다. 학계에 연구를 의뢰해 개정안을 마련하고 개정위원회를 수차례 열어 최종안을 도출했다.

이와 관련, 현창국 신문윤리위 심의위원은 <더피알>과의 통화에서 “신문광고의 특수성을 감안했고 미디어 환경 변화에 주목해 이를 반영하려고 노력했다”며 “국내·외 유관기관의 광고윤리강령을 비교 분석했고 언론과 소비자단체, 학계가 참여하는 전문가 인터뷰를 통해 실제 현장 목소리를 최대한 반영하려고 노력했다”고 설명했다.

개정된 윤리강령은 진실성과 신뢰성, 법규준수, 사회적 책임의 4가지 항목으로 구성돼있다. 신문광고가 신문의 품위를 지키고 독자의 신뢰를 받아야 한다는 목표 아래 제시된 기본원칙이다.

실천요강은 강령의 원칙을 구체화했다. 광고 심의에서 제재 건수가 가장 많았던 허위광고를 금지한 제 1조를 시작으로 총 19개 조항으로 구성돼있다.

세부 내용을 살펴보면 공정거래를 위해 다른 기업이나 상품을 부당하게 비교·비방하지 못하도록(7조) 했으며 표시광고법을 위반해서는 안된다(8조)고 못박았다. 또 청소년과 어린이 보호를 위해 음란하고 잔인하거나 혐오감을 불러일으키는 광고를 금지(13조)했으며 달라진 시대상을 반영해 차별과 편견 조장을 금지(14조)했다. 가독성 저해 금지를 명시한 19조의 경우, 무분별한 팝업 광고로 인해 언론사 홈페이지에서 기사를 읽기 어렵다는 지적을 반영한 것으로 풀이된다.

개정된 신문광고윤리강령. 신문윤리위원회 제공
개정된 신문광고윤리강령. 신문윤리위 제공

그러나 이같은 노력이 신문광고를 건전한 방향으로 이끌 수 있을지는 의문이다. 신문윤리위가 ‘단속’에 나선다고는 하지만 자율기구인 만큼 제재 수단이 미미하기 때문이다. 주의와 경고조치 정도인데, 미디어 환경 변화에 따라 신문광고 시장 파이가 급격하게 작아지는 상황에서 언론사들이 ‘달콤한 유혹’을 뿌리칠 만큼 타격이 되는 수준은 아니다.

일례로 지난해 몇몇 언론사들은 온라인 기사 목차에 광고를 끼워넣는 편법광고로 신문윤리위의 주의를 받았지만 <더피알> 취재결과 지적받은 내용이 유지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관련기사: ‘기사 목차에 광고 끼워 넣는’ 언론들, 주의 조치에도 꿈쩍 안해

게다가 오래됐다곤 하지만 기존의 윤리강령과 실천요강 하에서도 문제가 될만한 온라인 신문광고들은 좀처럼 뿌리뽑히지 못했다. 이전 실천요강에도 선정성, 미풍양속 저해, 프라이버시 침해 등을 금지한 조항들이 있었다. 그러나 언론사 홈페이지를 뒤덮고 있는 선정적 만화광고나 성인용품 광고들은 여전히 뉴스 소비자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하고 있다. 

▷관련기사: 언론사 음란광고 등, 줄어드는 듯하나…

다양한 노력을 기울여 탄생한 윤리강령과 실천요강이 선언적 의미로 그치지 않을까 우려되는 지점이다. 이미 취재와 보도윤리 강령들이 각 언론유관단체와 연론사별로 마련돼 있지만 현장과 괴리감이 느껴진다는 지적과 비슷한 맥락이다. 

▷함께 보면 좋은 기사: ‘헌장’과 ‘현장’ 사이에 놓인 기자윤리

이같은 우려에 대해 현창국 심의위원은 “심의 과정에서 신문지면은 상당해 개선되고 있다. 온라인 중심으로 문제되는 광고들이 발생하고 있지만 그런 부분도 지속적으로 심의를 통해 주의를 주고 많이 개선되고 있다”며 “이번 개정작업도 그 일환”이라는 입장을 나타냈다.

아울러 “(문제가 될만한) 광고에 대해선 강도 높게 대처한다. 매체 발행인들에게 공개서한을 보내거나 공개경고를 하는 방식으로 매체에 대해 강력한 신호를 보내고 있기 때문에 이로 인해 개선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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