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TBC에 100억 손배 제기한 요즈마, 미국서도 소송
JTBC에 100억 손배 제기한 요즈마, 미국서도 소송
  • 강미혜 기자 (myqwan@the-pr.co.kr)
  • 승인 2021.07.19 1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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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벌적 손배제 염두에 둔 결정…사측 “상장 준비 회사 IR까지 심각한 피해”
요즈마그룹 관련 의혹을 제기한 7월 6일자 JTBC 방송 화면.
요즈마그룹 관련 의혹을 제기한 7월 6일자 JTBC 방송 화면.

[더피알=강미혜 기자] JTBC의 허위·조작 보도를 주장하며 100억원대 손해배상청구소송에 들어간 벤처케피탈(VC) 요즈마그룹코리아가 미국에서도 소송을 진행하기로 했다. 미국은 언론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가해자 행위가 악의적일 경우 형벌적인 요소로서 실제 손해액보다 훨씬 많은 배상액을 부과하는 제도)이 법적으로 명시돼 있기에 언론사가 소송에 휘말리면 훨씬 더 부담이 크다.

요즈마그룹(회장 이갈 에를리히)과 요즈마그룹코리아(대표 이원재)는 긴급 글로벌 이사회 지시에 따라 미국 현지에서 지난 6일자 JTBC 보도에 대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준비하기로 결정했다고 19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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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TBC 보도 내용이 미국을 비롯한 해외로 전파되면서 미국 내 요즈마의 투자포트폴리오 기업들은 물론이고 요즈마그룹과 요즈마펀드의 글로벌유한책임조합원들, 미국 투자기관들까지 큰 피해를 받고 있다는 설명. 이에 따라 언론의 허위·왜곡 보도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인정하고 있는 미국에서 법의 심판을 호소하기로 결정했다는 것이다.

사측에 따르면 요즈마그룹은 미국 시장 내에서 요즈마펀드가 직접 투자하는 방식으로 올해 12월까지 총 4개 현지 기업의 뉴욕 나스닥 증시 상장을 준비하고 있었고, 여기에는 미국 대형 투자은행을 포함한 글로벌 기업들이 주요 주주로 참여하고 있다.

요즈마그룹 법무팀은 “JTBC 허위보도 관련 한국발 뉴스들이 상장 준비 회사 IR(투자자관계)에까지 피해를 주는 심각한 상황”이라며 “요즈마펀드의 미국유한책임투자자들은 요즈마그룹과 관련한 JTBC의 즉각적인 피해 복구 조치들이 취해질 때까지 누적되는 손해에 대해 미국 내에서 가능한 모든 소송을 통해 투자자 피해를 적극 배상 받아야만 한다는 입장”이라고 말했다.

이에 미국 로펌들과 지금까지의 피해액과 향후 예상 가능한 피해액은 물론 고의, 과실 여부를 가려 해당 보도를 한 JTBC 담당 PD와 JTBC를 대상으로 미국 내 소송을 진행할 예정이다.

요즈마그룹코리아는 JTBC 상대 언론중재위 제소 이후 지난 16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허위보도로 인한 명예훼손을 들어 JTBC 및 해당 보도 제작진을 상대로 100억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장(서울중앙지방법원 2021가합551778 손해배상청구의 소)을 제출했다.

이와 관련, JTBC 측은 “왜곡 조작 보도라는 일방적인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이러한 주장이 계속되면, 자세한 관련 자료와 제보 내용을 추가 공개하고 법적 대응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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