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당한 공개와 위법한 폭로를 가르는 ‘3W1H’
정당한 공개와 위법한 폭로를 가르는 ‘3W1H’
  • 양재규 (eselltree92@hotmail.com)
  • 승인 2021.07.23 15: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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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재규의 피알Law] ‘배드페어런츠’ 유죄 판결, 기업PR에도 시사점
SNS발 일상적 폭로 위험성 커져, 네 가지 관점 유념

[더피알=양재규] 이혼 후 양육비 지급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는 부모의 신상을 폭로하는 사이트들이 있다. ‘배드파더스’, ‘배드패어런츠’가 그것이다. 이 중에서 ‘배드페어런츠’ 운영자가 지난 6월 21일 법원에서 벌금 80만원을 선고받았다. 작년에 선고된 1심 무죄판결이 항소심에서 완전히 뒤집힌 것이다.

이 사건에서 우리가 주목할 것은 폭로된 내용이 진실했다는 점이다. 허위사실을 유포해 타인의 명예를 훼손했다면 애당초 기사거리도 아니고 아무 것도 아니었을 수 있다. 그런데 진실을 말했는데도 처벌됐다. 관련 기사에 따르면, 2심 재판부는 사이트 운영자에 의한 신상정보 공개가 법적 근거도 없이, 사적 감정을 바탕으로 한 자의적 판단으로 이루어졌으며 따라서 위법한 명예훼손에 해당한다고 보았다.

그래도 그렇지 판사들 눈에는 양육비를 못 받고 있는 불쌍한 아이들이 보이지 않았다는 말인가. 자의적 판단에 따른 공개라는 이유로 진실을 말한 사이트 운영자를 처벌한 판결은 과연 옳은지 의문을 던지는 사람도 제법 있다. ‘배드페어런츠’ 유죄 판결이 대법원에서도 그대로 유지될지 현재로서는 미지수지만, 그렇게 된다면 기업 PR담당자에게도 굉장히 의미 있는 판결이 될 것이다.

분야만 다를 뿐, 기업들 역시 일상적인 폭로의 위험에 노출돼 있다. 인터넷이 보편화되면서 각종 온라인 게시판이나 SNS가 활성화됐고 기업에 타격을 줄 수 있는 온갖 부정적인 게시글이나 영상, 사진이 이용후기 등의 형태로 공유되며 빠르게 확산되는 실정이다.

문제되는 내용이 거짓이라면 차라리 대응이 쉽다. 그런데 진실이라면 어떻게 해야 하나. 그저 참아야 하고, 속수무책 당하고만 있어야 하는가. 이런 이유로 진실을 폭로했지만 유죄를 선고한 이번 ‘배드페어런츠’ 판결이 의미 있는 것이다. 그렇다면 정당한 공개와 부당한 폭로를 어떻게 나눌 수 있는지 네 가지 관점(3W1H)에서 정리해 보고자 한다.

첫째, 공개의 주체(WHO)부터 살펴보아야 한다.

같은 공개라도 누가 했느냐에 따라 그 정당성에 차이가 엄연히 존재한다. 흔히 부정적인 사실의 공표 내지 공개의 주체는 국가기관, 언론 그리고 개인 내지 민간단체 크게 세 그룹으로 나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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