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적 측면 찾기 힘들다”…아이돌 관련 자극적 보도 무더기 주의
“공익적 측면 찾기 힘들다”…아이돌 관련 자극적 보도 무더기 주의
  • 문용필 기자 (eugene97@the-pr.co.kr)
  • 승인 2021.07.30 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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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문윤리위, ‘승리 단톡방’ 여과없이 보도한 6개 언론사 주의조처
‘권민아 발언’ 실명 실은 언론사들도…“언론책임 방기” 지적받아

[더피알=문용필 기자] 아이돌 스타를 둘러싼 자극적인 이슈를 여과없이 보도한 신문사들이 무더기로 신문윤리위원회(이하 신문윤리위)의 주의를 받았다.
 

신문윤리위가 발간하는 ‘신문윤리’ 제 260호(7월)에 따르면 지난 3일자 중앙일보 기사 ‘“잘 주는 여자는 오타”라던 승리, 단톡방선 “나도 먹을 예정”’, 그리고 같은 내용을 다룬 부산일보, 아시아경제, 서울신문, 국민일보, 스포츠월드의 기사와 제목이 ‘주의’ 조처를 받았다. 신문윤리강령 제 2조(언론이 책임)과 신문윤리실천요강 제 3조(보도준칙) 중 선정보도금지 조항을 위반했다는 이유다.

이들 매체는 아이돌그룹 빅뱅의 전 멤버 승리(본명 이승현)가 지난달 30일 지상작전사령부 보통군사법원에서 열린 공판에 출두했다고 전하면서 승리가 지인들과 단톡방에서 주고받았다고 보도된 자극적인 대화내용을 거르지 않고 기사화했다. 해당 단톡방 대화 내용은 인터넷 연예매체 ‘디스패치’가 2일 공개한 것이다.

신문윤리위원회의 주의조처를 받은 중앙일보의 기사. 네이버 뉴스화면 캡처.
신문윤리위원회의 주의조처를 받은 중앙일보의 기사. 네이버 뉴스화면 캡처.

대화내용에는 여성을 성적 대상화한 표현, 특정 부위의 신체적 특징을 희롱하는 등 성차별적이고 인격모독적인 표현이 담겨있다. 신문윤리위는 “이들 매체는 차마 입에 담기도 힘든 음란한 내용을 정제하지 않고 적나라하게 드러냈다”며 “유명 연예인의 일탈‧탈법 행위에 일침을 가한다는 공익적 측면은 찾아보기 힘들다. 오직 클릭수를 노린 선정적인 보도라는 비판을 받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제민일보와 조선닷컴, 국민일보는 걸그룹 AOA출신 권민아가 ‘성관계 좋아하는 멤버’로 거론한 것으로 알려진 실명을 기사화 해 주의를 받았다. 권민아의 SNS 활동 중단선언을 보도하면서 이같은 내용도 함께 실은 것이다.

이들 매체는 신문윤리강령 제 2조와 신문윤리실천요강 제 3조 중 선정보도금지‧11조 명예와 신용훼손 금지를 위반했다. 신문윤리위는 “유명 연예인의 폭로를 빌미로 인기그룹 아이돌 가수의 사생활을 실명으로 밝히는 것은 언론의 책임을 방기하는 것”이라고 봤다.

한편, 필리핀의 한 피트니스센터에서 트레이너가 여성을 성추행하는 장면을 보도한 6개 언론사들도 선정보도금지 조항 위반을 이유로 주의조처됐다. 한경닷컴과 세계일보, 뉴스1은 동영상과 사진을 같이 실었으며 파이낸셜뉴스와 동아닷컴은 각각 동영상과 캡처 사진을 게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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