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털장사’ 의혹 연합뉴스, ‘30일 노출 중단’ 되나
‘포털장사’ 의혹 연합뉴스, ‘30일 노출 중단’ 되나
  • 안선혜 기자 (anneq@the-pr.co.kr)
  • 승인 2021.08.13 1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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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대 최장 송출 금지, 퇴출평가 해당되는 벌점 부과
제평위 “확정 아냐”…연합에 소명 요구

[더피알=안선혜 기자] 돈을 받고 업체에서 전달하는 보도자료를 포털뉴스에 무더기로 송출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연합뉴스가 30일 간 포털 송출이 금지될 위기에 처했다.

포털 뉴스제휴 심사를 담당하는 뉴스제휴평가위원회(이하 제평위)가 13일 연합뉴스에 대해 30일 노출중단과 재평가(퇴출평가)에 해당하는 벌점을 의결한 것.

포털은 단순 보도자료는 자체 작성 기사와는 별도 카테고리로 전송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이를 어긴 건으로 129.8점의 벌점을 부과하고 제휴 재평가와 노출 중단을 결정했다. 

지난 3월 1일부터 카테고리 전송 위반 건을 집계, 총 649건이 적발됐다. 

제평위 규정에 따르면 누적 벌점이 6점 이상이면 재평가 대상이 되고 8점 이상일 경우 48시간 이상 포털 노출이 중단된다.

30일 노출 중단은 제평위 출범 이후 이른바 메이저 언론이 받는 가장 강한 제재 조치로, 특히 정부에서 보조금을 지원 받는 국가기간통신사가 불명예의 대상이라는 점에서 언론계 이목이 집중된다.  

▷함께 보면 좋은 기사: 돈만 주면 ‘객원기자 ID’까지…도 넘는 포털 뉴스장사

연합뉴스는 지난달 미디어오늘 보도를 통해 특정 업체와 계약을 맺고 건당 10만~20만원 사이에 기사 거래를 하고 있다는 의혹을 받았다. 미디어오늘 측이 입수한 계약서에 따르면 표면적으로는 ‘배너 광고’ 계약을 내세우고 있지만, 기사 전송에 따른 대가를 받는 ‘부가서비스’가 핵심이다.

적게는 수백만원에서 많게는 1000만원대에 달하는 패키지 계약으로 선입금을 받고 포털 송출 시마다 건당 차감하는 방식으로 거래가 이뤄지고 있었다.

연합뉴스 측은 직접적인 대가로 돈을 받거나 고의로 광고를 기사로 위장해 포털에 전송한 사실이 없다는 입장을 냈지만, 여러 정황상 30일 노출 중단이라는 강력한 제재가 거론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다만, 제평위 측은 해당 조치가 확정된 사안은 아니라는 입장이다. 제평위 관계자는 “제휴사 제재 수위에 대해 정확히 밝히기 어렵다”며 “오늘 회의가 100% 결정을 의미하는 건 아니며, 다음번 회의를 갖고 더 논의 후 (최종적으로) 결정할 예정”이라 말했다.

제평위 측은 연합뉴스에 관련 소명을 요청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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