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BK기업은행은 용역업체를 왜 공개 안할까
IBK기업은행은 용역업체를 왜 공개 안할까
  • 안선혜 기자 (anneq@the-pr.co.kr)
  • 승인 2021.08.23 11:02
  • 댓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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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토크] 16억1500만원 규모 용역 단독입찰로 유찰, 수의계약 진행
발주처-위탁기관 답변 놓고 ‘핑퐁’…앞서 3월 용역업체도 비공개
서울 중구 을지로 IBK기업은행 본점. 뉴시스
서울 중구 을지로 IBK기업은행 본점. 뉴시스

[더피알=안선혜 기자] 공공기관이 물품 구매나 외부 용역을 발주할 때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조달청의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인 나라장터를 이용해야 한다. 계약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이기 위해 도입된 장치로, 국가계약법(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다.

국가기관뿐 아니라 지자체와 공기업 역시 이 시행령의 적용을 받기에 나라장터를 통해 입찰공고를 내고 낙찰 결과도 고지한다.

금융공기업 IBK기업은행도 동일한 프로세스에 따른다. 그런데 어찌된 일이지 유독 선정업체 공개에 인색한 모습이다.

IBK기업은행은 지난 6월 나라장터에 ‘IBK자산관리서비스 출시 마케팅 홍보’ 용역을 발주했다. 16억1500만원의 예산이 배정된 용역으로, 한국언론진흥재단(이하 언론재단)이 위탁받아 조달청 시스템에 공고를 냈고, 7월 6일 일정으로 개찰이 이뤄졌지만 한 달 이상이 지나도록 결과 고지가 이뤄지지 않았다.

▷관련기사: [공공입찰 AS] 2021년 7월 업체선정 결과

최종 선정업체를 직접 해당 기관에 문의했지만, IBK기업은행과 언론재단에서는 ‘핑퐁’처럼 서로 답변을 미룰 뿐이다.

기업은행 측은 “(해당 용역은) 당행이 한국언론진흥재단에 의뢰한 것으로 입찰 및 개찰공고는 한국언론진흥재단에서 올린다”고 했고, 언론재단에선 “업체 정보라 말할 수 없다. 조달청에 문의하라”고 했다가 “경쟁해서 진행된 게 아니라 적격심사를 통해 진행된 것이라 외부에 안내할 수 없다”는 답변을 했다.

해당 용역은 단독응찰로 유찰된 이후 적격심사를 통해 수의계약이 이뤄진 건이었다. 본래 한 차례 유찰만으로는 수의계약이 불가능했지만, 지난해 코로나19 경제위기를 지원하는 차원에서 한시적 특례(국가계약법 시행령 제 27조 3항)가 적용되면서 기준 완화로 가능해졌다.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 계약임에도 결과를 굳이 밝히지 않겠다는 태도가 의아함을 자아낸다. 본래 조달청 시스템을 통해 계약이 이뤄지면 나라장터에 고지했어야 할 선정업체 결과를 수의계약을 맺게 됐다고 밝히지 않을 이유가 무엇일까.

IBK기업은행은 언론재단에, 언론재단에서는 조달청으로 답변을 미뤘지만, 조달청은 자사 시스템을 이용하지 않았다면 수요기관에서 공개를 결정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조달청 관계자는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경쟁입찰을 하게 되면 반드시 개찰결과를 공개해야 하지만, 단독응찰로 한 차례 유찰이 되고 해당 업체와 따로 수의계약을 진행하면서 조달청 시스템을 이용하지 않았다면 결과 공개가 수요기관 재량이 된다”고 말했다.

IBK기업은행 측은 언론재단이 공개 여부를 결정한다고 말하지만, 언론재단 입장에서 광고주 격인 기업은행 의사를 반영하지 않고 재량껏 공개여부의 권한을 행사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앞서 IBK기업은행은 지난 3월에도 ‘2021년도 IBK 홍보영상 제작 용역’을 발주하며 용역업체에 대해 밝히지 않았다. 이 용역의 경우 언론재단을 통하지 않고 기업은행에서 직접 수요기관으로 나섰었는데, 선정업체 문의에 묵묵부답이었다.

기업은행뿐 아니라 여타 정부 출자 기관들 가운데는 ‘협상에 의한 계약’ 등으로 계약을 진행하면서 결과를 함구하려는 곳들이 더러 있다. 입찰공고는 조달사업법(조달사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의무적으로 조달청을 통하지만, 과정에서 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지 않는다면 결과 공지는 수요기관에서 알아서 결정한다.

애초 조달청을 통해 공공계약이 이뤄지도록 한 건 세금으로 집행되는 공공기관의 계약들이 투명하게 이뤄져야 한다는 인식에서다. 이 취지대로 입찰 참가자들을 공개적으로 모집했다면 유찰이든 수의계약이든 결과 또한 공개 안 할 이유가 없다.

*IBK기업은행 측이 23일 오후 1시 30분 무렵 “지난주 금요일 저녁에 계약이 이뤄져 오늘 오전에 저희 측에 결과가 통보됐다”며 “결과가 나오는 대로 공유하겠다고 했으면 됐는데, 위탁기관과 커뮤니케이션 과정에서 오해가 생겨 의도와 다른 메시지가 전달됐다”고 밝혀왔습니다. 해당 용역을 맡은 회사는 7월 업체선정 결과에 추가해 반영했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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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8-23 11:38:00
와...더피알...

공기업클라스 2021-08-23 18:02:38
이런걸 긁어부스럼이라 하나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