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짜뉴스를 ‘가짜뉴스’라 하면 된다, 안 된다?
가짜뉴스를 ‘가짜뉴스’라 하면 된다, 안 된다?
  • 양재규 (eselltree92@hotmail.com)
  • 승인 2021.08.23 1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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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재규의 피알Law] 기업이 미디어가 된 시대의 언론법(10)
메시지 반박 넘어선 메신저 향한 공격, 핵심 쟁점은 ‘표현의 부정확성’

[더피알=양재규] 기업에 대한 잘못된 정보를 반복적으로 생산, 유포하는 미디어가 있다. 어떻게 대응하는 것이 최선일까.

우선, 법적 대응이 있겠다. 허위사실 유포에 따른 명예훼손책임을 물어 형사고소를 할 수도, 고액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도 있다. 정치권에서 징벌배상제 도입을 논의하고 있지만 지금도 인지대(민사소송에서 소가를 기준으로 소장과 함께 내는 비용)를 낼 여력만 된다면 100억 혹은 그 이상의 위자료라도 얼마든지 청구할 수 있다. 보도금지 가처분신청을 통해 기사를 온라인에서 내리도록 하는 것도 한 방법이며, 무난하게 언론중재위원회에 정정·반론보도, 손해배상 등에 관한 조정을 신청할 수도 있다.
 

사실 법적 대응의 실익은 승소 여부를 떠나 전혀 다른 데에 있을 수 있다. 송동현 밍글스푼 대표는 위기관리 관점에서 “법적대응을 하겠다는 메시지가 나의 결백을 주장하는 행위로 해석”되기 때문에 “초기 악플러들을 막고 사실과 다른 정보 확산을 막는 효과가 있다”고 말한다.

논란에 대한 기업의 입장을 담은 해명자료를 작성, 배포하는 것은 전형적인 오보대응방안이다. 또 기자회견을 하고, 기업이 보유한 매체로 조목조목 반박에 나설 수도 있다. 그런데 최선의 방어는 공격이 아니던가. 논란에 대한 해명 내지 반박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문제의 미디어를 ‘가짜뉴스 공장’, ‘가짜뉴스 유포지’라고 명명함으로써 메신저의 신뢰를 허무는, 보다 적극적이며 공격적인 대응에 나설 수도 있지 않을까.

실제 이런 식으로 대응한, 잘 알려진 사례가 있다. 바로 미국 전직 대통령 도널드 트럼프이다. 대통령 재임 시절 그는 백악관 브리핑룸에서 기자들의 질문에 답변하던 중 자신의 입장과 다르게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건강이상설을 제기한 CNN 소속 기자가 질문하자 “CNN은 가짜뉴스다. 나에게 질문하지 마라”고 말했다. 공개적인 석상에서 언론을 ‘가짜뉴스 유포처’로 낙인찍으려 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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