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리핑G] ‘심장박동법’을 대하는 브랜드 액티비즘
[브리핑G] ‘심장박동법’을 대하는 브랜드 액티비즘
  • 정수환 기자 (meerkat@the-pr.co.kr)
  • 승인 2021.09.06 16:5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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텍사스주 법 시행 이후 데이팅 앱·승차공유 플랫폼 반대 목소리
펀드 형태로 기금 조성 나서, SXSW 보이콧 움직임도
심장박동법을 반대하며 펀드를 진행하는 범블. 출처: 범블
더피알 독자들의 글로벌(G) 지수를 높이는 데 도움 주었으면 하는 마음에서 시작한 코너. 해외 화제가 되는 재미난 소식을 가급적 자주 브리핑하겠습니다.

[더피알=정수환 기자] 미국 텍사스주에서 9월 1일부터 시행에 들어간 한 법이 전 세계적으로 논란의 불씨를 당겼습니다. 일명 ‘심장박동법(Heartbeat Bill)’으로 불리는 이 법은 임신 6주 이후 낙태를 금지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기존 20주까지였던 낙태 금지 시기를 6주로 크게 당긴 건데요. 6주 이전에 임신 사실을 알아채지 못하는 여성도 많기에 사실상 ‘낙태금지법’으로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심지어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근친이나 강간으로 임신한 경우에도 이 법은 예외 없이 적용됩니다.

찬성과 반대 논리가 워낙 뚜렷해 다양한 논쟁이 오가고 있는 상황입니다만, 아무래도 시대 흐름에 역행한다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모든 인간의 자기결정권이 중요하다고 여겨지는 현 시대에 여성의 자기결정권을 법적으로 제한한다는 측면에서 비판 목소리가 거셉니다. 

관련해 미국 정부를 비롯한 다양한 기관이 촉각을 세우고 있는 가운데, 브랜드 액티비즘을 펼치는 민간 기업들의 움직임도 속속 포착되고 있습니다. 물론 아직 법 시행 직후라 많은 곳에서 나서고 있지는 않습니다만, 몇몇 기업 및 브랜드에서 구체적인 행동에 나서고 있는 상황입니다.
 

가장 빠르게 액션을 취한 건 데이팅 앱 회사들입니다. 틴더와 매치를 운영하는 매치 그룹의 샤르 듀베이(Shar Dubey) CEO는 내부 공지를 통해 “일반적으로 우리 비즈니스와 관련이 없는 한 정치적 입장을 취하지 않는다. 하지만 이 특별한 법은 여성의 권리라는 대의에 너무 퇴행적이어서 내 개인적인 견해를 공개적으로 말해야 한다고 느꼈다”고  말했는데요.

그래서 매치 그룹은 펀드를 조성하기로 했습니다. 낙태 금지로 영향을 받는 직원을 지원하기 위해서죠. 텍사스 외부에서 치료를 받아야 하는 경우, 또 피부양자의 비용을 충당하는 경우에 해당 기금은 사용될 것이라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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