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중재법 개정안, 왜 찬성하고 왜 반대하나
언론중재법 개정안, 왜 찬성하고 왜 반대하나
  • 문용필 기자 (eugene97@the-pr.co.kr)
  • 승인 2021.09.14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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찬성 측“지킬 것 지키면 두려울 건 없어” “피해자 손배금 너무 낮아”
반대 측 “정당한 취재에 위축 가져올 것” “가짜뉴스 낙인될 수도”
찬반 관계없이 악의적 보도 근절 위한 언론계 자율규제 필요
한국프레스센터 외벽에 걸린 언론중재법 개정안 반대 현수막이 걸려있다.
한국프레스센터 외벽에 걸린 언론중재법 개정안 반대 현수막. 뉴시스

[더피알=문용필 기자] 8월 한 달을 뜨겁게 달군 언론중재법 개정안만큼 언론계 내부의 찬반이 극명하게 나뉜 케이스도 흔치 않다. 과거엔 특정 쟁점 사안이 있을 때 정치적 성향으로 의견이 갈라지던 경우가 대부분. 하지만 이번엔 상황이 좀 다르다. 특히 언론사들의 경우엔 보수와 진보를 막론하고 개정안에 대한 비판적인 시각을 나타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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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 전문가들과 학자들의 의견은 극명하게 갈린다. 우선 반대입장에 선 이들은 언론자유가 위축될 수도 있는 데다가 실질적인 언론피해자 구제책과는 거리가 멀다는 주장이다.

김동찬 언론개혁시민연대 정책위원장은 “언론 피해구제 효과는 없고 정당한 취재나 보도활동에 대한 위축만 가져올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 위원장은 “일반 시민들의 경우 법원이 산정하는 피해액이 높지 않은데 (이번 법안에선) 징벌적 손배제를 적용해서 구성요건을 올려놨다”며 “취지(자체)는 공감하지만 징벌적 손배제를 만들어놓아도 이것이 (일반시민에게) 법원에서 적용되는 사례는 극히 소수일 것”이라고 봤다.

김 위원장은 징벌적 손배 예외 대상에 대해서도 “아주 권력자만 공적인물이 되는 것도 아니고 맥락과 상황에 따라 다양한 사람들이 공적인물이 될 수 있다”며 “예를 들어 상사에 의한 갑질이나 인권침해 등이 발생할 수 있는데 이를 제보 받은 작은 언론사가 고발보도를 한다면 언론을 상대적 강자로 볼 수 있겠느냐. ‘케이스 바이 케이스(Case by Case)’인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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