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징벌적 손배제 있지만 적용은 엄격
일본, 형법상 명예훼손으로 언론대상 소송 흔치않아
프랑스, 허위뉴스 입증되면 6000만원 벌금
일본, 형법상 명예훼손으로 언론대상 소송 흔치않아
프랑스, 허위뉴스 입증되면 6000만원 벌금
[더피알=문용필 기자] 언론중재법 개정안에 대한 찬반논쟁이 뜨거운 상황에서 해외 언론계도 관심을 보였다. 국내 언론 관련 이슈에 이같은 시선이 모아지는 것은 이례적인 케이스라고 볼 수 있다.
그렇다면 정작 해외에선 언론보도 피해자에 대한 구제가 어떻게 이뤄지고 있을까. 이는 법체계와 각국의 문화·역사적 상황에 따라 다르다. 가장 먼저 눈길이 모아지는 건 내로라하는 글로벌 언론사들이 즐비한 미국이다.
미국의 경우 형사법상에서 이 문제를 다루지 않는다. 언론만을 대상으로 하는 특별법 자체가 아예 없다. 명예훼손으로 언론을 처벌하지도 않는다. 언론중재법 개정안의 반대론자들이 ‘과잉입법’을 논거로 내세우고 있는 걸 감안하면 이에 부합하는 법체계라고 볼 수 있다. 한국의 언중위 같은 기관도 존재하지 않는다.
방법은 민사소송이다. 언론중재법 개정안의 가장 큰 골간인 징벌적 손배제의 대표적 예시로 꼽히는 국가가 바로 미국이다. 만약 피해를 인정받을 경우 어마어마한 액수의 배상이 불가피하다. 하지만 손해에 상응하는 액수만 배상하는 전보적 손배액수도 크다는 점을 감안할 필요가 있다. 즉, 전보적 액수가 워낙 미미해 징벌적 액수와 크게 차이날 수 있는 한국과는 상황이 다소 다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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