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평위, ‘오늘의 운세’도 기사위장 광고 범위에 포함
제평위, ‘오늘의 운세’도 기사위장 광고 범위에 포함
  • 문용필 기자 (eugene97@the-pr.co.kr)
  • 승인 2021.09.13 1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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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월 안내기간 거쳐 다음달 9일 이후부터 적용
“가이드라인 등 출처 미확인 글 유통...제평위 관련 없어”

[더피알=문용필 기자] 포털에 광고성 보도자료를 일반기사로 송출해온 것으로 알려진 연합뉴스가 네이버·카카오 뉴스제휴평가위원회(이하 제평위)의 ‘32일 노출 중단’ 징계를 받은 가운데 제평위가 기사위장 광고의 규정범위를 확대하기로 했다.

▷먼저 보면 좋은 기사: 연합뉴스 32일 노출 중단 확정…동요하는 ‘포털장사’ 시장

제평위 심의위원회는 지난 10일 전원회의를 열고 생활형 정보에 대해서도 심사규정 15조 ‘기사로 위장한 광고 전송’ 규정을 적용하기로 했다고 13일 밝혔다.

과거 ‘오늘의 운세’ 등 일부 콘텐츠에 대해 기사 내 연락처 정보 표기를 인정했지만 이후 여러 차례 관련 규정이 개정된 데다가 특정 콘텐츠에 대해서만 연락처 정보 표기를 일률적으로 허용하기 어렵다는 지적에 따른 것.

다만 달라진 규정은 1개월 간의 안내기간을 거쳐 다음달 9일 이후 전송된 기사부터 적용된다.

한편, 제평위는 “최근 메신저 등을 통해 ‘제6기 제평위 가이드라인’ ‘제평위 동향’ 등 출처가 확인되지 않는 글이 유통되고 있다”며 “해당 문건은 제평위 제재를 피하면서 ‘기사로 위장한 광고’를 송출하기 위한 목적으로 작성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이어 “하지만 해당 문건의 작성에 제평위는 관련되지 않았으며 내용도 상당 부분 실제와 맞지 않는 것으로 제평위는 판단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제평위의 가이드라인은 존재하지 않으며 공개된 심의 규정에 따라 제재 여부를 판단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제평위는 “해당 문건의 내용을 따른다고 해도 제재를 받지 않는 것이 아니”라며 “이 문건으로 인해 제휴 관련 피해를 보지 않도록 주의를 당부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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