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광고업은 되는데 PR업은 안 된다?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광고업은 되는데 PR업은 안 된다?
  • 안선혜 기자 (anneq@the-pr.co.kr)
  • 승인 2021.10.18 1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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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업종 기준 공공관계 서비스업은 제외
같은 전문서비스업에 속하는 광고업, 처우·매출 더 높아
서울 중구 청계광장 인근 출근길. 뉴시스
자료사진. 뉴시스

[더피알=안선혜 기자] 중소기업 재직 청년을 대상으로 근로소득세의 90%까지를 감면해주는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제도를 PR회사 상당수가 이용하고 있지만, 법에서 규정한 감면 대상 업종에 포함되지 않아 추징의 위험이 따르는 것으로 파악된다.

또 같은 산업 분류 내의 ‘광고업’은 감면 대상에 포함돼 있지만, 이보다 매출액 규모나 임금수준이 낮은 ‘PR업’은 제외돼 있어 근로환경이 열악한 업종을 지원한다는 제도 취지와도 어긋난 운용이 이뤄지고 있었다.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제도는 중소기업과 대기업 간 임금 격차를 완화해 중소기업의 인재 확보를 돕는 취지에서 2012년부터 도입된 제도다.

몇 차례 개정을 거쳐 현재 청년(15~34세)은 5년간 소득세의 90%를, 장애인 및 60세 이상인 자·경력단절 여성에겐 3년간 70%를 연 150만원 한도 내에 감면해주고 있다.

직원들의 요청 및 높은 만족도로 대다수 PR회사들도 이 제도를 활용하고 있는 실정이지만, 엄밀히 따졌을 땐 PR회사 종사자는 감면 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 PR업이 제도가 지정한 감면 대상 업종에 들어가지 않기 때문이다.

PR회사의 경우 한국 표준산업분류에 ‘홍보’ 내지 ‘PR업’으로는 명확한 산업 코드가 없어 대부분 광고업을 포함한 복수 업종으로 사업자등록을 신청하고 있다. 통계청 표준산업분류에 따르면 ‘공공관계 서비스업’이 그나마 PR회사가 담당하는 일을 설명하고 있지만,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대상 업종에는 포함되지 않는다.

때문에 PR회사들이 해당 제도를 이용할 때 광고업으로 혜택을 받고 있지만, ‘주업종’이 무엇이냐는 잣대를 들이대면 감면 대상에 포함되기 어렵다.

중소기업기본법시행령 제 3조와 조세특례제한법 제 2조에 따르면 사업별 평균매출액이나 사업수입금액이 큰 업종을 ‘주업종’으로 보고 있기 때문이다. PR회사 업무에 일부 광고 업무가 포함돼 있지만, 매출 비중을 따진다면 그리 높기 힘들다.

기획재정부 세제실 소득세제과 황혜정 주무관은 “홍보는 대분류에서 컨설팅업으로 들어가 포함이 되지 않는다”며 “해당 업종 매출이나 임금 평균 등을 고려해 업종 지정이 이뤄졌다”고 말했다.

인력 부족률이나 임금수준, 전문직 여부 등을 골고루 따져 감면 업종을 지정했다는 입장이지만, 같은 전문서비스업에 속하는 광고업은 별도로 감면 대상에 포함됐다는 측면에서 의아함이 남는다.

감면 대상 업종 분류는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 표준산업분류표에 따르는데, 광고업은 대분류에서 PR회사(공공관계 서비스업)와 동일한 ‘전문서비스업’에 포함된다.

광고업은 이 전문서비스업 하위에 별도 업종으로 분류돼 시장조사 및 여론조사업과 함께 감면 대상 업종으로 지정돼 있다.

하지만, 같은 대분류에 속한 공공관계 서비스업의 경우 법무관련 서비스나 회계 및 세무관련 서비스업, 경영컨설팅업과 함께 감면 대상에서 제외돼 있다.

자문 전문 서비스로의 가치를 인정받은 것이라고 하기엔 지원이 필요한 대상이라 판단된 광고업과 PR업 간 매출 규모 차이가 너무 크다.

지난해 광고총연합회 조사 기준 2019년 PR회사 가운데 가장 높은 취급액(매출)을 올린 미디컴(501억원)은 광고업계 1위를 기록한 제일기획(5조3600억6400만원)의 100분의 1수준에 그쳤다. 중소기업에 속하는 광고회사 중 가장 높은 순위를 기록한 FSN(퓨쳐스트림네트웍스)만 해도 3707억8000만원으로 PR회사 1위 기업 취급액을 7배 이상 앞선다. 비슷한 규모의 회사를 비교할때 연봉 수준 역시 광고회사가 높은 편이다.

한국표준산업분류표 상 동일한 전문서비스업에 속하면서도 광고업은 감면 대상에 들어가고 그보다 영세한 PR업은 빠졌다는 측면에서 불합리한 제도적 허점이라 볼 수 있다.

이와 관련 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의 박준영 서기관은 “전문 직종은 이직을 하거나 다른 직종을 찾을 때 조금 더 나은 선택지를 찾을 수 있는 여건에 있는 분이라 생각한다”며 “인력부족률이나 임금수준 등을 고려해 업종을 지정했고 공식적 통계 자료를 참고해 대상 업종을 추가해왔다”고 말했다.

직원들의 소득세 감면 신청을 지원해온 상당수 PR회사들은 본인들의 업종이 감면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것조차 모르는 경우가 많았다. PR회사 A 대표는 “가능한 걸로 알고 있었다”며 “사업자등록증 안에 광고업이 포함돼 있고, PR회사가 담당하는 일 가운데 광고 업무도 포함된 경우가 많아 이용 대상이라 생각했다”고 말했다.

또 다른 PR회사의 B대표 역시 “(기업) 규모로 따지는 거니 당연히 PR회사는 적용 대상이지 않냐”며 “직원 실질 임금이 높아지는 효과 때문에 호응이 굉장히 높다”고 전했다.

현장에서는 직원들이 먼저 적극적으로 소득세 감면 혜택을 요청하는 경우가 많다. PR회사에서 회계 업무를 함께 맡아보는 C 이사는 “요즘 친구들은 본인들이 적극적으로 (소득세 감면 제도 등을) 쓴다”며 “업계가 아무래도 이직이 많은 직종이기에 명확하게 효과를 따지기는 어렵지만, 직원들이 잔류할 수 있는 여유 기간을 만들어준 듯하다”고 말했다.

이전 직장에서 2년 간 혜택을 본 이직자들이라면 5년 혜택을 꽉 채우기 위해 재이직을 조금 더 참고 견디는 경향이 있다는 설명이다.

이같은 실질적 호응 때문인지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제도는 세수 손실을 줄여야 한다는 우려가 나오는 가운데 올해 말 일몰 예정이었다가 오는 2023년 12월 31일까지 2년 더 연장됐다. 현재 국회엔 2024년 말까지 연장하는 법안이 발의돼 있기도 하다.

다만, 해당 제도를 집행하는 국세청에서는 지정된 요건을 갖추지 못할 경우 언제든 추징 대상이 될 수 있음을 유념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국세청 원천세과의 김재산 팀장은 “조세는 혜택을 주는 것이기에 법에 명확하게 규정이 돼 있다”며 “점검을 하면 다 나오는 것들이라 추징 가능성은 언제나 상존한다고 보면 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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