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형 광고’ 세계, 어디까지 아십니까
‘기사형 광고’ 세계, 어디까지 아십니까
  • 문용필 기자 (eugene97@the-pr.co.kr)
  • 승인 2021.10.19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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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털 검색제휴 매체들에게도 제안 이어져
‘기업-홍보대행사-대대행사-언론사’ 4단계가 기본
작은 언론사는 편집국과 직거래 이어지기도

[더피알=문용필 기자] 지난달 8일, 네이버와 다음(카카오) 등 포털 뉴스서비스에 낯선 풍경이 펼쳐졌다. 그간 속보 등 주요 뉴스 공급처 역할을 맡아오던 연합뉴스의 기사들이 사라진 것. 국가기간통신사이자 국내 최다 취재기자를 보유한 거대 미디어가 일시적 퇴출을 당한 결과다. 언론계 종사자는 물론 일반 사람들조차 쉽게 상상하기 어려운 장면이었다.

연합뉴스가 포털에서 사라진 이유는 다름 아닌 ‘기사형 광고’ 때문이다. 네이버·카카오 뉴스제휴평가위원회(이하 제평위)는 지난 3월부터 7월 초까지 600여건의 보도자료를 일반기사로 전송해 심의규정을 위반했다고 판단, 연합뉴스에게 32일간의 기사노출중단 조치를 내렸다. 제평위 심사규정 제 15조는 ‘등록된 카테고리 외 기사 전송’을 부정행위로 보고 있는데 보도자료를 지정된 카테고리 밖으로 전송하는 케이스도 여기에 해당된다.

앞서 미디어오늘은 지난 7월 “연합뉴스와 언론홍보대행사 간 거래 내역 자료에 따르면 연합뉴스는 홍보대행사를 통해 다수의 ‘기사로 위장한 광고’(기사형 광고)를 포털에 기사로 전송해왔다”고 보도한 바 있다. 결국 연합뉴스는 제평위 제재심사 대상에 올랐다.

후폭풍은 컸다. 연간 300억원 가량의 정부구독료를 받는 국가기간통신사가 기사형 광고를 돈 받고 송출하고, 이로 인해 제재심사까지 받게 되자 언론계 안팎의 비판이 쏟아졌다. 일례로 전국언론노동조합은 성명을 통해 “기사 위장 광고 영업 행태로 드러난 내부의 고름을 이 기회에 도려내지 않는다면 연합뉴스는 독자와 시민들로부터 비판과 외면을 피할 길이 없다”며 연합뉴스 측에지난 10년간 대행사 및 지자체와 맺은 기사거래 내역 및수입 공개와 사과를 요구하고 나섰다.

언론노조는 “돈을 받고 기업과 지자체의 상품과 이미지를 홍보하는 내용을 기사로 위장해 지면과 온라인에 살포하는 기사형 광고는 언론계 곳곳에 만연한 교묘한 반칙”이라고도 했다. 이 지적대로 기사의 옷을 입은 위장광고는 그간 언론계에선 공공연한 비밀이나 다름없었다. 알면서도 굳이 이야기하거나 들춰내지 않는 주제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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