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도 억울하겠다
연합뉴스도 억울하겠다
  • 문용필 기자 (eugene97@the-pr.co.kr)
  • 승인 2021.11.18 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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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토크] 기사형 광고 제재 조치에 법적 대응하며 강하게 반발
언론계 전반 기사형 광고 문제서 자유롭지 않아
이미 하나의 시장 형성…포털 검색광고로 기사대행 매칭하는 아이러니는?
포털뉴스제휴에서 강등된 이후 포털저격성 기사가 연이어 올라오는 연합뉴스 홈페이지. 화면 캡처
포털뉴스제휴에서 강등된 이후 포털비판 기사가 연이어 올라온 연합뉴스 홈페이지. 화면 캡처

[더피알=문용필 기자] 연합뉴스가 포털과의 전쟁에 나선 모양새다. 네이버·카카오 뉴스제휴평가위원회(이하 제평위)가 연합뉴스의 ‘부정행위’를 문제 삼아 포털 계약관계를 ‘콘텐츠 제휴’(CP)에서 전재료 없는 단계로 강등시킨 직후 나타나는 움직임이다.

연합뉴스는 제평위 제재를 두고 법원에 계약해지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서를 제출하면서 법적 대응에 나섰다. 동시에 기사를 통해 자사에 대한 우호적 여론을 만들어가고 있다. 여야 대선주자 등 제평위 결정에 반대하는 ‘제3자 목소리’를 보도하는가 하면, 홈페이지 메인화면엔 ‘#연합뉴스 #포털 #가처분’ 등의 해시태그까지 달아 관련 기사를 살펴볼 수 있도록 했다.

연합뉴스는 이번 제평위 결정에 자존심이 크게 상했을 것이다. 기사 제공 대가로 받아온 연 100억원 가량의 수익을 잃는 것도 뼈아프지만 국가기간 뉴스통신사로서 단단히 망신을 당한 격이기 때문이다.

▷관련기사: ‘광고기사 송출’ 연합뉴스, CP→뉴스스탠드…소송전 들어갈 듯

앞서 제평위는 연합뉴스가 지난 3월부터 7월 초까지 600여건의 보도자료를 일반기사로 전송했다는 이유로 32일간 노출 중단 제재를 한 바 있다. 그런 뒤 이번에 재평가에서 강등시켜버렸다. 이미 한 차례 제재를 받은 데다가 논란이 불거진 이후 사장까지 직접 나서 ‘공개 사과’를 한 연합뉴스 입장에선 너무 한 것 아니냐는 반응이 나올 수도 있는 대목이다.

그도 그럴 것이 연합뉴스를 통해 드러난 부정행위는 이미 언론계 전반에 걸쳐 공공연하게 자리 잡은 비즈니스 모델 중 하나다. 수요와 공급 논리에 따라 보도자료를 기사로 송출하는 ‘뉴스거래’ 시장이 오래전부터 포털 기반으로 형성돼 있었다.

그 일을 전문으로 하는 대행업체도 부지기수다. 네이버나 다음에 ‘언론홍보대행’이란 키워드로 검색하면 ‘보도단가표’에 근거해 영업하는 업체의 광고가 최상단에 뜬다. 언론사 ‘급’에 따라 가격을 분류, 책정해 비교적 평준화된 시장가로 돌아가는 구조다. 네이버·카카오 제평위는 기사영업 행위를 잡아내고, 네이버·카카오 광고사업부는 기사영업을 지원하는 모순적 상황인 것이다.

이같은 뉴스송출 대행 업체가 성행하는 것은 거래 관계에 있는 언론사의 용인과 협력 없이는 불가능하다. 쉽게 말해 단가 리스트에 표기된 주요 신문들이 내부에서 관련 부서나 담당자가 관여해 연합뉴스와 비슷한 수익 활동을 하고 있다는 뜻이다.

심지어 지금도 버젓이 광고기사가 만들어지고 있다. 업계 한 지인은 최근 사업자명이 바뀐 대행업체로부터 ‘기사단가표’를 첨부한 영업 메일을 받았다고 한다. 이름대로 ‘기사형’이기에 보도자료 기반 일반기사인지, 돈을 받고 쓴 광고기사인지 쉽게 구분할 수 없기에 감시 눈을 피하는 것으로 보인다.

사실 제평위의 이번 제재는 연합뉴스를 하나의 본보기로 보여주려는 성격이 짙다. 누구나 알 만한 언론사, 그것도 정부 보조금을 받아가며 개별 언론사에 기사를 공급하는 한국의 대표 뉴스통신사도 문제적 행위를 하면 예외 없이 제재를 받는다는 사실을 공표해 포털뉴스 생태계를 정화하려는 의도로 해석된다.

하지만 기사형 광고가 이미 하나의 시장으로 만들어졌고, 언론계 생리를 조금이라도 아는 사람은 누구나 다 인지하고 있는 ‘언론사 수익사업’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제평위의 이번 ‘본보기 효과’가 얼마나 갈지는 미지수다. 수요가 존재하는 이상 연합뉴스 이슈가 사람들의 기억에서 지워져 갈 즈음 기사형 광고 시장은 다시 활기를 띨 것이다. 어쩌면 더욱 음성적으로.

포털이 정말로 기사형 광고를 근절할 단호한 의지가 있다면 ‘연합 손보기’에 앞서 기사형 광고를 매칭하는 포털 검색광고부터 손을 대는 게 더 상식적이지 않을까 싶다. 그래야 잘못한 죄보다 ‘걸린 죄’를 더 불편하게 느끼는 상황도 벌어지지 않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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