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뤄진 언론중재법 개정, 언론 피해자 구제 강화 시급하다
미뤄진 언론중재법 개정, 언론 피해자 구제 강화 시급하다
  • 문용필 기자 (eugene97@the-pr.co.kr)
  • 승인 2022.01.11 1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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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토크] 국회 논의 연장됐지만 대선에 묻힐까 우려
개정안 찬반 논리 떠나 법안의 취지는 살려야
언론사‧언론단체들도 뒷짐 아닌 적극적 태도 필요
지난해 11월 15일 국회에서 열린 언론·미디어 제도개선 특위 제1차 회의. 뉴시스
지난해 11월 15일 국회에서 열린 언론·미디어 제도개선 특위 제1차 회의. 뉴시스

[더피알=문용필 기자] 세밑에 눈에 띄는 소식 하나가 국회에서 전해졌다. 언론‧미디어제도개선특별위원회, 이른바 미디어특위의 활동기한을 5개월 연장한다는 내용이었다. 이에 따라 여야가 특위에서 논의 중이던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이하 언론중재법) 개정안, 의 본회의 상정도 자연스럽게 늦춰지게 됐다.

새해에 대한 기대, 그리고 대선과 코로나 등 주목할 만한 각종 현안이 차고 넘쳤기 때문일까. 이 뉴스에 대한 관심도는 그리 크지 않았다. 대다수의 언론들도 비교적 차분하게 이 소식을 전했다. 한때 큰 논란을 몰고 왔던 빅이슈였음에도 사뭇 온도차가 느껴질 정도였다.

언론중재법 개정안은 지난해 여름을 뜨겁게 달궜다. 마치 ‘홍해의 기적’처럼 현업종사자들과 유관단체, 그리고 학계에 이르기까지 언론계를 찬반양론으로 갈라놓았다.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과 고의‧중과실 추정 등을 일부 조항을 두고 독소조항 논란이 일었기 때문이다. 악의적이고 왜곡된 언론보도를 이번 기회에 바로잡아야 한다는 목소리와 언론자유를 훼손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날카롭게 대립했다.

논란이 커지자 수정안이 계속 만들어졌다. 그럼에도 반대여론은 좀처럼 잦아들지 않았다. 결국 여당은 한발 물러섰고 법안 통과의 최종단계인 본회의 통과는 이뤄지지 않았다. 연말까지 이 법에 대해 여야가 논의하겠다는 것이 결론 아닌 결론이었다. 그리고 앞서 이야기했듯 최종결론이 도출되기까진 좀 더 시간이 필요하게 됐다.

▷관련기사: 수정 거듭한 언론중재법 개정안, 정확히 보자

그런데 특위활동을 5개월 연장한다고 해서 모두가 납득 할 만한 해법이 나올지는 미지수다. 여전히 찬반 의견은 첨예하고 뚜렷한 의견접근 소식은 나오지 않기 때문이다. 오히려 지지부진하다거나 내부적으로 삐걱거린다는 이야기만 들려온다. 실질적 활동기간은 불과 50일도 채 되지 않았으니 어찌 보면 당연한 일이다.

하지만 5개월 연장됐다고 해서 시간이 넉넉해 보이지도 않는다. 여야 모두 대선에 당력을 ‘올인’하는 상황에서 미디어 특위 활동에 눈길이나 줄지 모르겠다.

휴화산처럼 잠들어있다고 해도 언론중재법 개정안은 뇌관을 건드리면 삽시간에 큰 논란을 야기할 사안이다. 떨어지는 가랑잎에도 몸조심을 해야 할 여야가 ‘긁어 부스럼’을 만들 이유는 없다. 적어도 3월 9일 투표함을 여는 시점까지는 해당되는 이야기다. 더구나 미디어특위는 정보통신망법과 신문법 등 다른 법안도 논의해야 한다.

자칫 대선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측면에서 보면 속 시원하게 선거가 끝난 후 논의하는 것이 나을 수도 있지만 이 법안의 취지를 돌이켜보면 마냥 뒤로 미룰 수만은 없다는 생각이다. 악의적이고 왜곡된 언론보도에 대한 피해자의 권리를 강화하자는 것이 핵심이기 때문이다.

논란을 야기할 수 있는 조항에 대한 논의와 수정은 당연히 필요하겠지만 적어도 법안의 기본적 취지에 우선되어서는 안 될 것이다. 그리고 찬반 입장을 떠나 해당 취지만큼은 반대하는 이가 없으리라 생각한다. 법의 통과여부는 차치하더라도 명확한 결론을 내지 않는다면 여야 모두 이 사안을 정쟁에 이용했다는 비판을 각오해야 할 터다.

언론피해자 구제강화는 언론 신뢰 회복이라는 명제와도 직결되는 내용이다. 실제로 논란의 열기가 다소 식은 지난해 10월 발표된 한국언론진흥재단의 국민인식 조사결과를 보면 법안 찬성 의견이 76.4%였고 언론발전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답한 이는 80%를 넘어섰다. 우리 언론의 현 상황을 바라보는 시민들의 시선이 얼마나 차가운지 짐작 가능하다.

이런 측면에서 보면 언론사들이나 언론단체들도 뒷짐 지고 반대의견만 내놓을 것이 아니라 언론 피해자 구제강화를 위한 대책을 내놓아야 한다. 다행인지는 몰라도 한국기자협회와 한국신문협회 등 언론 현업 7단체들이 자율규제 기구 논의를 진행 중이다.

지금까지의 자율심의기구들이나 언론윤리강령들이 큰 강제력 없는 선언적 의미에 머물렀다면 보다 실질적인 규제기구로서의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를 모은다. 하지만 각 단체의 입장이 모두 같을 순 없다. 때문에 어떤 결과물이 나올지 계속 주시할 필요가 있다.

언론은 언론 그 자체가 아닌 시민과 사회 공동체를 위해 존재한다. 언론자유도 결국엔 시민들의 알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장치다. 언론 피해자 구제 강화가 언론계의 그 어떤 현안보다 중요한 이유가 여기에 있다. 이를 언론도, 정치권도 간과하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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