댓글, 어디까지 책임져봤니?
댓글, 어디까지 책임져봤니?
  • 양재규 (eselltree92@hotmail.com)
  • 승인 2022.01.24 13:1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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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재규의 피알Law] 기업이 미디어가 된 시대의 언론법(12)
댓글 게시자 뿐 아니라 댓글창 마련한 것에 대한 책임 인정
댓글창 관리자 책임을 폭넓게 해석한 해외 판례 잇따라

[더피알=양재규] 작년 9월, 우리로 치면 대법원에 해당하는 호주 연방최고법원(High Court)이 선고한 판결한 건이 주목을 끌고 있다. 소송의 발단은 언론사 페이스북 계정에 실린 명예훼손적 기사 댓글이다. 댓글에 문제가 있다면 작성자가 책임지는 것이 당연하다.

호주 연방최고법원은 여기서 두 세 걸음 정도 더 나아갔다. 언론사가 페이스북에 계정을 열어 “기사를 싣고, 소셜미디어 이용자들이 댓글을 달 수 있도록 허용함으로써 댓글 게시를 도왔다”고 보아 기사 댓글에 대한 언론사의 책임 또한 인정한 것이다.1)

댓글에 대한 책임을 누구로 하여금 부담하게 할 것인가 하는 문제는 꽤나 복잡하다. 책임의 범위를 ‘댓글 작성자’로 좁히면 피해구제가 어려워진다. 당장 댓글을 쓴 사람이 누구인지 확인하는 단계부터 난관에 봉착한다. 대부분의 댓글창이 익명제로 운영되기 때문이다.

전면적인 댓글 실명제가 폐지된 이후, 유일하게 남아 있던 한시적 게시판 실명제(선거기간 중 언론사 게시 판의 경우가 여기에 해당했다) 역시 2021년 초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으로 폐기된 실정이다. 그렇다면 책임의 범위를 ‘댓글창 관리자’로 확대하는 것을 고려해볼 수 있다.

문제는 이렇게 했을 때 예상되는 부작용이 만만치 않다는 점이다. 법적 책임을 피하기 위해 댓글창 관리자들이 과도하게 개입할 수 있고 그로 인한 피해는 이용자들에게 고스란히 돌아간다. 문제 있는 댓글만 삭제된다면야 무방하겠지만, 댓글창을 관리한다는 명목으로 자의적인 댓글 삭제가 이뤄질 수도 있으니 말이다.

우리나라에서 아직까지 댓글의 책임 범위에 관한 소송이 확인되고 있지는 않지만 언제, 어디서라도 얼마든지 제기될 수 있는 이슈다. 해외에서는 이미 관련 판결들이 선고되고 있다. 특히, 2015년과 2016년에 유럽인권재판소에서 선고된 두 건의 판결(Delfi vs Estonia, MTE vs Hungary)이 좋은 참고가 될 것이라 본다. 이 판결들을 중심으로 댓글의 책임 범위를 정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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