잘 쓰면 약, 잘못 쓰면 독 ‘방송금지가처분’
잘 쓰면 약, 잘못 쓰면 독 ‘방송금지가처분’
  • 양재규 (eselltree92@hotmail.com)
  • 승인 2022.02.23 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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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재규의 피알Law] 슬기로운 오보 대처법(19)
방송금지가처분, 사후 구제가 어려운 상황에서만 예방적 적용 가능
전면적 방송금지는 사실상 ‘검열’과 유사한 결과 초래
내용과 대상 최대한 구체적으로 청구해야 인용가능성 높아져

[더피알=양재규] 대선 국면에서 난데없는 ‘방송금지가처분’이 핫이슈로 등장했다. 유력 대선 후보의 배우자가 자신의 인격권 침해를 이유로 방송금지가처분을 낸 데 이어, 모 정당은 일부 대선 후보만 참석하는 양자 TV토론에 반대하며 지상파방송 3사를 상대로 가처분을 신청했다.

방송금지가처분이 이슈화된 지점은 또 있다. 바로 드라마에서의 역사 왜곡 논란이다. JTBC 드라마 <설강화>가 국가폭력을 미화하고 학생운동의 순수성을 왜곡시켰다며 한 시민단체에서 방송금지가 처분을 낸 것이다.

오보가 나간 후에야 이뤄지는 정정보도나 손해배상 등을 ‘사후약방문’ 정도로 여기는 사람들이 많다. 이들에겐 사전에 방송을 막을 수 있는 방송금지가처분이야말로 획기적인 발상의 전환이자, 이상적 언론대응방안으로 여겨질 것이다.

물론 그럴 수도 있다. 오랜 시간 공들여 쌓아올린 기업 이미지나 인물에 대한 평판이 단 한 번의 방송으로도 심각하게 훼손될 수 있고 원상복구 또한 쉽지 않다. 재산상 피해와 구별되는 정신적 피해의 특징이다. 이런 이유로 방송금지가처분으로 대표되는 예방적 청구가 재판에서 인정되고 있다.
 

인격권은 그 성질상 일단 침해된 후의 구제수단(금전배상이나 명예회복 처분 등)만으로는 그 피해의 완전한 회복이 어렵고 손해전보의 실효성을 기대하기 어려우므로, 인격권 침해에 대하여는 사전(예방적) 구제수단으로 침해행위 정지·방지 등의 금지청구권도 인정된다.(대법원 1996.4.12. 선고 93다40614 판결)

우리나라에서 방송금지가처분이 활발히 이용되기 시작한 시점은 1990년대 후반부터라고 한다.1) 금지 청구의 대상을 살펴보면, 방송 프로그램 외에도 신문·잡지·영화·광고·서적·온라인 게시물 등 각종 표현물이 다 해당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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