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주의 위기 인사이트] 크로플 ‘특허’ 공방, 새들러하우스
[금주의 위기 인사이트] 크로플 ‘특허’ 공방, 새들러하우스
  • 안선혜 기자 (anneq@the-pr.co.kr)
  • 승인 2022.03.04 09: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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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원권으로 법적 분쟁 경고…자영업자 갑질 논란으로 비화
제품 품질 문제로까지 확산, 입점사에 불똥
전문가 “디자인 특허, 등록 가능성 높으나 권리 범위 좁아” “자사 편의적 커뮤니케이션이 화불러”
새들러하우스 크로플 이미지.
새들러하우스 크로플 이미지.

매주 주목할 하나의 이슈를 선정, 전문가 코멘트를 통해 위기관리 관점에서 시사점을 짚어봅니다.

이슈 선정 이유

스몰 브랜드들이 사세를 키워가는 과정에서 독보적 지위를 인정받기를 원하다가 다양한 논란에 휩싸이는 경우가 많다. 경쟁사들에 대한 폄하나 압박으로 노이즈를 일으키다간 역풍을 맞기 십상이다. SNS를 통해 고객들과 사적인 느낌의 커뮤니케이션으로 성장해온 기업들은 특히나 위기 상황 시 공식적 커뮤니케이션에서 난항을 겪는 경우가 많다. 디테일한 상황들을 나열해 억울함을 호소하기 보다는 핵심 메시지에 주력하는 게 중요하다.

또 특허권으로 기업 간 분쟁이 일어나는 경우가 종종 있지만, 자사가 확보한 특허의 권리 범위가 어느 정도 되는지도 따져봐야 한다.

사건 요약

최근 연매출 100억원대의 크로플 맛집으로 주목받은 베이커리 브랜드 새들러하우스가 다수의 자영업자들에게 디자인 출원권을 제시하며 법적 분쟁 가능성을 예고했다가 ‘갑질논란’에 휩싸였다.

특허를 신청한 크로플 케이크와 유사한 디자인의 제품들이 이미 2~3년 전부터 판매되고 있던 데다, 최종 등록이 아닌 특허청에 신청서를 낸 출원만으로 경고를 했다는 점에서다.

논란이 확산되는 과정에서 직접 반죽한 줄 알았던 생지가 기성 식품회사에서 공급받은 것이었고, 비교적 고가임에도 불구하고 버터 대신 가공버터가 사용됐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현재 상황

새들러하우스는 디자인 출원이 완료될 시 법적 분쟁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설명하다 발생한 오해라는 해명을 내놓았다가, 이후 “진심 어린 사과보다 자문을 구한 글로 반박하기 바빴다”며 다시 한 번 사과했다.

생지 논란과 관련해선 시중에 유통되는 생지가 아닌 전용 상품으로 의뢰해 제작된 생지라는 점을 강조했다.

다만 여전히 ‘갑질’이란 눈총과 함께 가공버터 사용에 대해서는 뚜렷한 해명이 없어 이에 대한 비판이 해당 브랜드 SNS와 커뮤니티 등에 재생산됐다. 새들러하우스의 제품이 입점해 있던 마켓컬리는 판매를 중단했고, 최근 입점했던 갤러리아 백화점의 향후 행보에도 눈길이 쏠린 상황이다.

주목할 키워드

특허, 권리 범위, 사과문, 법적 조언

전문가

유성원 지심특허법률사무소 변리사, 최광성 더에스엠씨 커뮤니케이션부문 디렉터

코멘트

유성원 변리사 : 디자인 출원은 타 특허에 비해 등록 가능성이 높다. 외관 유사성이 많지 않다거나 비슷하더라도 구별을 못 할 정도가 아니면 웬만하면 등록해 주지만, 대신 권리 범위도 굉장히 좁다. 완전히 동일한 수준이 아니면 침해라고 보기 어려운 경우가 많다. 특히 크로플이라면 디자인이 특별할 게 없을 듯한데, 등록이 되더라도 무효 가능성이 있다. 완전히 동일하게 만들지 않는 한 음식은 만들 때마다 모양이 달라질 수 있어 실제 소송이 벌어지면 권리자가 승소할 가능성이 높아 보이지 않는다.

특허 출원 중인 사실을 알리며 광고하는 건 가능하나, 아직 심사 중인 권리라는 측면에서 침해라고 과도하게 위협이나 협박을 하면 영업 방해죄로 역고소를 당할 수 있다. 나중에 등록이 되면 주의하라는 정도로만 경고할 수 있지, 내 것이니 쓰지 말라는 건 영업방해 행위가 될 수 있다. 커뮤니케이션 과정에서 좀 정도를 지나친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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