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내 갑질 이슈, ‘정공법’으로 대응하세요
사내 갑질 이슈, ‘정공법’으로 대응하세요
  • 양재규 (eselltree92@hotmail.com)
  • 승인 2022.07.06 08:0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양재규의 피알Law] 슬기로운 오보 대처법 (21)
기업 자체 조사·확인 후 대처 방안 세워야
명예훼손 등 과도한 대응은 자살골 될 수도

더피알타임스=양재규

근로기준법에 ‘직장 내 괴롭힘’ 금지 및 처벌 조항이 도입·시행된 지 만 3년이 되어가고 있다. 법률에 관련 규정이 도입된 이상, ‘사내 갑질’이라고도 불리는 이 이슈는 더 이상 조직 문화 차원의 문제가 아니다.

해당 사안으로 지방노동청에 진정이 제기되거나 수사기관에 고소 내지 고발이 이루어지기라도 한다면 법무 내지 노무 이슈가 되고 만다. 엄연한 범법 행위라는 점을 염두에 두고 보다 신중하게 대응할 필요가 있다.

홍보 차원에서 관련 이슈에 대응할 수 있는 단계도 있다. 온라인 커뮤니티나 소셜미디어 상에 갑질 피해담이 올라오는 경우다. 교과서적인 말로 들릴 수도 있겠지만, 피해자가 곧장 법적 조치에 돌입하지 않은 것을 악재가 아닌 기회로 여길 필요가 있다.

기업은 사건의 진위 여부를 자체적으로 조사·확인하고 이슈 확대를 차단할 방안을 점검할 시간을 벌 수 있다. 그러나 현실은 안타깝게도 과도한 대응으로 기업 스스로 이슈 확대를 초래해 일종의 자살골을 넣기도 한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