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판 손실’ 최소화하면 법원 판단 상관없이 ‘이긴 싸움’
‘평판 손실’ 최소화하면 법원 판단 상관없이 ‘이긴 싸움’
  • 김세환 (sehwan525@gmail.com)
  • 승인 2022.07.21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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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세환의 여론법정] 평판 관리의 다른 상황 같은 목적 (2)

‘익명 고소-실명 재확인’ 이중전략 사용한 사비로스키
‘대중의 신뢰 상실’ 무시해서 위기 증폭시킨 폭스바겐

더피알타임스=김세환

일반적으로 명예훼손 재판에서 원고 측이 규모가 크고 권력이 세다면 사실 여부와 상관없이 대중의 감정적 각성을 불러일으키기 어렵다.

이 때문에 대기업이 자사를 비판한 유튜버를 고소할 때 ‘개인에게 소송을 제기한 기업’이 아니라 ‘온라인 가짜 뉴스로 피해 입은 기업’ 혹은 ‘블랙메일러(Blackmailer)에 시달리는 기업’으로 프레이밍(Framing)한다.

먼저 읽을 기사 : [김세환의 여론법정] 평판 관리의 다른 상황 같은 목적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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