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속기획 ⑫] 금융지주들의 경우…상표권 거래 공시는 의무 아닌 지침
[연속기획 ⑫] 금융지주들의 경우…상표권 거래 공시는 의무 아닌 지침
  • 김경탁 기자 (gimtak@the-pr.co.kr)
  • 승인 2022.11.24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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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상표권 및 사용료 산정방식 언급 거의 없고 용어도 제각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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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피알타임스=김경탁 기자] 매년 5월 말까지 하게돼있는 ‘대규모기업집단 현황 공시’ 대상에 금융지주를 중심으로 하는 금융전업집단(금융지주회사)들은 포함되지 않는다. 농협과는 좀 다른 이유지만, 공정위에서 규정하는 상표권 거래내역 공시 의무도 없다는 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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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38조에서 ‘금융업 또는 보험업만을 영위하는 기업집단’과 ‘금융업 또는 보험업을 영위하는 회사가 동일인인 기업집단’ 등은 공정거래위원회가 관리하는 공시대상기업집단 지정에서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공정위는 2018년 상표권 사용료 거래내역 공시 의무화에 앞서 2017년에 금융그룹들도 상표권 사용료 공시대상에 포함시키려다 반발을 산 바 있다.

다만 2018년 금융감독원이 금융지주그룹의 상표권 사용료 수취현황 및 공시실태를 점검해, 관련 공시가 되지 않고 있음을 확인한 후 ‘내부거래’ 경영공시 항목에 ‘상표권 사용료’를 별도로 구분해 명확히 공시하도록 지침을 내렸다. 

이에 따라 금융지주들은 금감원 전자공시가 아닌 금융지주회사법에 따라 발표되는 각 지주사의 경영공시에 상표권 사용료 거래 관련 내용을 포함시키고 있지만 실제 공시된 내용들을 보면 금감원 지침을 모든 회사들이 흔쾌히 이행하는 분위기는 아니다.

각 금융지주들의 관련 공시는 다른 기업집단들의 공시에 비해 사용하는 용어가 제각각이고, 공시 대상 상표권에 대한 언급 역시 없으며, 산정방식 공개 여부는 제각각일뿐더러, 관련 내용이 집약돼있지도 않은 경우도 많아서 관련 내용을 확인하기가 어렵다.

KB금융지주는 사내에 브랜드총괄(CPRO) 및 그 산하에 브랜드전략부를 운영하고 있지만 특허청 등록상황을 확인해보면 그룹 상표권 KB를 비롯한 관련 상표권들의 소유권은 ‘주식회사 국민은행’에 있다. 

KB금융지주의 브랜드 사용료 산정방식은 계열사별 직전년도 영업수익(2020년 매출액)에 사용료율(현재 0.17%)을 곱하는 식이며, 1억원 이하 금액은 공시하지 않는다.
※직전년도 영업수익(2020년 매출액) x 0.17%

이에 따라 국민은행은 2021년에 브랜드 사용료로 KB손해보험에서 232억원, KB증권 168억원, KB국민카드 54억원, KB생명보험 32억원, KB캐피탈 22억원, 국민은행(중국)유한공사 3억원, KB데이타시스템 3억원, KB자산운용 3억원, KB부동산신탁 2억원, KB저축은행 2억원, KB인베스트먼트 1억원을 각각 받았다. 공시금액을 합치면 522억원이지만 1억원 이하 금액은 절사하기 때문에 실제로 받은 총액은 이보다 많을 수 있다. 

KB금융지주는 자회사와 거래 중 브랜드 사용료 조항에 “해당사항 없음”이라 표기하고, 주석에서 거래금액 1억원 이상을 기준으로 기재한다고 밝혔다. KB금융지주가 상표권 소유권자인 KB국민은행에 브랜드 사용료를 내지 않거나 1억원보다 적은 금액을 냈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신한금융그룹 및 계열사의 회사명과 로고, 심벌, 서비스명, 캐릭터 등의 상표권은 모두 신한금융지주가 소유권을 가지고 있다. 

2021년에 신한금융지주는 신한은행에서 384억원, 신한카드 123억원, 신한금융투자 45억원, 신한라이프생명보험 34억원, 신한캐피탈 12억원, 기타 자회사 13억원 등 총 610억원의 브랜드 수수료(상표권 사용료)를 받았다. 

이 금액은 부가세를 제외한 것으로, 각 그룹사별 외부평가기관의 평가결과를 기초로 하여 부과하고 있다고 신한금융지주 측은 설명했다. 사용료 산정방식은 구체적으로 공개되지 않았다.

하나금융그룹에서는 하나금융지주와 하나금융그룹, 하나카드, 하나캐피탈, 하나손해보험 등을 포함해 모든 상표권을 하나은행이 보유 중이다. 하나은행은 내부에 브랜드본부를 두고 상표권을 관리하지만 상표권 사용료를 받지 않으며 경영공시에도 관련 언급을 하지 않는다.

하나은행은 2007년 금감원의 상표 관련 통합관리방안 강구 요청에 따라 상표권의 지주사 이전을 한동안 검토했지만 결국 이전하지 않고 상표권 사용료도 받지 않는다는 방침을 세운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국세청은 상표권 사용료를 받지 않은 하나은행에 2014년 말 거액의 추징금을 부과했다. 하나은행이 2015년 3월부터 1년간 불복절차를 진행했지만 2016년 조세심판원은 심판청구 사안 대부분을 기각 결정했다. 하나은행은 2017년 행정소송을 제기해 아직 재판이 진행중이지만 최근 판례들을 보면 전망은 별로 밝지 않다.

우리금융그룹의 경우 우리은행이 지주회사인 우리금융지주를 포함한 모든 계열사의 상표권을 보유하고 있다. 우리금융지주 내에 브랜드부문 부사장과 브랜드전략실 상무가 있는데, 우리은행 브랜드홍보그룹 집행부행장이 금융지주 브랜드부문 부사장을 겸임한다. 

2021년에 우리은행은 브랜드사용수입수수료/수수료비용이라는 명목으로 우리카드에서 26억원, 우리금융캐피탈에서 15억원을 각각 받았는데 우리금융지주에는 오히려 ‘브랜드 수탁업무 수입 수수료/수수료 비용’으로 13억원을 지불했다. 사용료 산정방식은 공개되지 않았다.

BNK금융지주는 경영공시에서 “브랜드수수료율은 2~3년 주기로 재평가하고 있으며, 2021년 적용 브랜드수수료율은 0.18%”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부산은행이 46억원, 경남은행이 26억원, BMK캐피탈이 14억원을 각각 BNK금융지주에 지불했다. 합계는 86억원이다.

DGB금융그룹의 상표권은 대구은행이 갖고 있지만 DGB금융지주는 대구은행에 상표권 사용료를 지불하지 않는다. 

대구은행은 2021년에 하이투자증권으로부터 6억6500만원, DGB생명보험에서 5억4900만원, DGB캐피탈 1억5600만원, DGB데이터시스템 1000만원, 하이자산운용 900만원, DGB유페이 400만원, DGB신용정보 100만원을 각각 받았다. 합계는 13억9400만원이고, 사용료 산정방식은 공개되지 않았다. 

JB금융지주는 상표권 사용료 산정방식은 자회사 직전분기 매출액에 브랜드 사용료율을 곱하는 식이라고 공시했지만 구체적인 요율은 공개하지 않았다. 

2021년 JB금융지주는 광주은행에서 24억원, JB우리캐피탈에서 20억원, 전북은행에서 18억원을 각각 상표권 사용료로 받았다. 합계는 62억원이다.

메리츠금융지주는 2021년에 메리츠증권에서 277억원, 메리츠화재 247억원, 메리츠캐피탈 14억원을 각각 상표권 사용료로 받았다. 합계 538억원이고, 사용료 산정방식은 공개되지 않았다.

한국투자금융지주는 “그룹의 상표권을 보유한 한국투자증권과 상표권 사용료 관련 별도의 계약을 체결하고 있지 않으며, 상표권 사용료의 지급·수취 내역도 없다”고 밝혔다.

다만 한국투자증권의 금감원 전자공시 연간사업보고서를 보면 특수관계자 거래 내역 중 영업외수익 항목에 대한 주석에서 최상위지배기업 및 동일지배기업으로부터 수취한 전산관리비 및 상표권 정산 비용 등이 포함되어 있다는 설명이 나와있다.

최상위 지배기업은 한국투자금융지주를 말한다. 동일지배기업 중에 ‘영업외수익’이 발생한 회사는 한국투자파트너스, 한국투자저축은행, 한국투자캐피탈, 한국투자부동산신탁, 한국투자프라이빗에쿼티 등 5개 사이고, 종속기업 중에 ‘영업외수익’이 발생한 회사는 한국투자신탁운용, 한국투자밸류자산운용 등 2개 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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