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온라인광고 업계, 표준계약서 마련
방통위-온라인광고 업계, 표준계약서 마련
  • 서영길 기자 (newsworth@the-pr.co.kr)
  • 승인 2012.07.17 2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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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털, 미디어렙 등 78개 업체 스스로 참여

[The PR=서영길 기자]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이계철)는 한국온라인광고협회(회장 정기호)가 광고주, 대행사를 보호하기 위해 ‘검색광고 대행 표준계약서·약관’을 마련했다. 이번 표준계약서·약관은 주요 온라인광고 대행사를 비롯해 포털, 미디어렙 등 78개 업체가 스스로 참여해 만들었다.
 
검색광고 시장은 월 10~20만원 정도로 광고비를 집행하는 소액 광고주가 많으며, 소액 광고주의 상당수가 대행사와 계약을 체결하면서 계약서 없이 구두로 계약을 하거나, 계약서가 있더라도 기재해야 하는 사항을 제대로 알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다. 이로 인해 계약 내용이나 계약 위반 시 환불 등의 사항이 명확하지 않았고, 이는 사업자 간 분쟁으로 이어졌다.
 
한국온라인광고협회 산하의 온라인광고분쟁조정위원회(위원장 소재선)에 따르면, 지난 6월 말 기준으로 처리한 분쟁조정 및 상담 총 210건 가운데, 광고주와 광고대행사 간의 분쟁이 90% 이상이며, 특히 검색광고주와 대행사의 분쟁이 52%를 차지하고 있다.
 
한국온라인광고협회는 지난 3월부터 온라인광고 업계와 학계, 법조계, 소비자·광고주단체 등의 의견을 수렴해, 검색광고 대행 표준계약서·약관을 마련했다. 이에 따라 광고주와 대행사는 계약 체결 시, 이번 표준계약서·약관을 활용해 상대방에게 광고 집행 기간과 내용, 계약해지 및 환급 등 중요 사항을 서면으로 작성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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