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이동통신요금 원가자료 공개키로
방통위, 이동통신요금 원가자료 공개키로
  • 서영길 기자 (newsworth@the-pr.co.kr)
  • 승인 2012.09.20 1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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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가 관련 영업보고서·요금인하 관련 회의자료 등

[The PR=서영길 기자]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이계철)가 이동통신 요금 원가자료를 공개하기로 했다.

방통위는 지난 6일 이동통신 원가자료 공개에 관한 법원의 판결에 대해 “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공개를 기본원칙으로 하고, 시민사회가 바라는 이동통신 요금의 투명성 요구에 부응하기로 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하지만 방통위는 이번 법원의 판결 중 무료인 방송주파수의 공공성과 최대 약 1조원에 이르는 대가를 내고 사용하는 이동통신 주파수의 공공성을 혼동하는 등 일부 사실 오인의 부분 등에 대해서만 최소화해 항소하기로 했다.
 
자료공개의 범위에는 ▲이동통신 원가 관련 영업보고서 자료(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 영업통계, 역무별 영업외 손익명세서, 영업통계명세서) ▲요금인하 관련 방통위 전체회의 보고자료 8건(장애인·저소득층 등 취약계층에 대한 통신요금감면, USIM 제도개선, 스마트 모바일 요금제도 개선, MVNO 제도 도입준비, 스마트폰 정액요금제 확대 및 무선인터넷 요금개선, MVNO 도매제공 대가산정 고시 제정안, 단말기 출고가 인하 권고 의결, MVNO 데이터 전용 도매대가 마련 추진) ▲통신요금 TF 보고서 초안 및 국회 보고자료 ▲TF 공무원 명단 및 민간전문가 소속기관명(KISDI, KDI, ETRI, 소보원 등) 등이 포함된다.
 
방통위는 이번 판결을 계기로 이동통신비가 가계 부담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요금인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알뜰폰’ 활성화 등 경쟁촉진 정책을 더욱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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