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 예규도 조속히 개정키로
[The PR=서영길 기자] 법무부는 교정시설에 수용돼 있는 수용자가 보는 신문에 대한 ‘열람제외기사’ 삭제 제도를 폐지한다고 4일 밝혔다.
그동안 교도소, 구치소 등에서 수용자들이 구독하는 신문의 경우 도주, 자살, 난동 등을 다룬 기사가 교정시설의 안전과 질서를 교란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법무부 예규에 따라 해당 기사를 삭제할 수 있었다.
하지만 이같은 신문기사 삭제 제도는 명백한 법률적 근거 없이 단순한 행정규칙으로 수용자의 알권리를 필요이상으로 제약하고 있다는 내·외부의 문제제기가 있어 왔다. 이에 따라 법무부는 이런 문제점을 개선하기로 하고, 향후 수용자가 구독하는 신문의 열람제외기사를 삭제하지 않도록 일선 교정기관에 지시했고, 관련 예규는 조속히 개정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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