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저 광고? ‘교묘한’ 불법 광고?
티저 광고? ‘교묘한’ 불법 광고?
  • 서영길 기자 (newsworth@the-pr.co.kr)
  • 승인 2012.10.16 15: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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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거리 보도턱 광고…서울시내 전역에 걸쳐 나타나

▲ 이화여대 후문 횡단보도턱에 부착된 불법광고.

[The PR=서영길 기자] 얼마 전부터 서울시내 번화한 사거리 보도 경계턱에 알 수 없는 광고문구가 등장했다.

‘누구나 돈 버는 세상’이라고 적힌 문구 옆엔 이 광고를 부착한 업체로 보이는 곳의 홈페이지도 적혀있다. 하지만 해당 홈페이지에 들어가봐도 연락처는 물론, 무슨일을 하는 회사인지 왜 이런 광고를 했는지 구체적인 내용이 없어 궁금증을 유발하고 있다.

다만 “2012년 10월 대한민국의 업무환경이 변화 합니다”라는 커다란 문구가 붙어있고, 그 밑에 “OOO는 서비스에 앞서, 테스트 중에 있습니다”라는 설명과 함께, “이제 돈을 벌기 위한 준비를 하시기 바랍니다”라는 글이 써 있을 뿐이다.

이 불법광고는 현재 종각역 사거리, 이대후문, 신도림역 등에서 목격돼, 해당 업체가 서울시내 전역에 걸쳐 불법광고를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광고가 게시된 담당 구청은 이 사실 조차 파악하지 못했다. 종로구청 관계자는 “처음 듣는 얘기”라며 해당 불법광고물에 대한 경위 조사에 착수했고, 서대문구청 관계자는 이 광고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는 “이런 불법광고는 처음이다”라고 황당해 하며 “해당 업체가 교묘한 방법으로 불법광고를 부착한 듯 하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조사 후 강제철거를 하고 과태료를 물릴 방침”이라고 전했다. 하지만 이 업체에 대한 정보가 전혀 없다고 전하자 이 관계자는 난색을 표하며 “우선 제거 후에 관할 지역에 걸쳐 이런 불법광고물이 붙지 못하도록 관리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김상훈 인하대 언론정보학부 교수는 “불법광고라면 문제가 있다”라고 지적하면서도, “티저광고의 한 측면”이라고 분석했다. 김 교수는 “사람들에게 궁금증을 유발해 웹사이트 즐겨찾기에 등록을 하도록 유도한 후, ‘변화가 있나?’하고 들어오게 끔 하는 형태의 광고로 추측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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