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관 변경시 개별통지 조항 신설 등 불합리 요소 개선
[The PR=서영길 기자] 방송통신위원회는 통신서비스 중 다수의 민원이 제기되거나 피해사례가 나타난 이동전화, 인터넷전화, 초고속인터넷 서비스의 이용약관을 개선한다고 2일 밝혔다.
주요 개선내용으로는 ▲서비스이용 계약서의 사업자 보관 의무화 ▲주요 약관 변경시 이용자 개별통지 ▲군입대 등으로 서비스를 장기간 이용할 수 없는 경우 일시정지 기간과 횟수제한의 예외적용 ▲초고속 인터넷 위약금 면제사유 확대 ▲서비스 해지시 이용자 편의성 제고 등이다.
방통위는 SKT, KT, LGU+, 티브로드 등 주요 통신사업자 및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KAIT) 관계자 참여와 외부 전문가 자문을 거쳐 이번 이용약관 개선안을 마련했다. 특히 서비스 계약, 이용, 해지 등 각 단계별로 발생하는 각종 민원과 피해사례를 심층적으로 분석하고 현장 실태점검을 실시해 불합리한 요소들을 찾아냈다.
민원분석 결과 최근 1년간 방통위에 접수된 관련 민원은 총 3742건으로 집계됐다. 약관개선 사항은 사업자의 약관변경 신고를 거쳐 11월 중 시행할 예정이며, 일부 사항은 통신사업자의 전산프로그램 변경작업이 필요함에 따라 내년 초에 시행될 예정이다.
저작권자 © The PR 더피알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