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무휴업일 등 영업제한 집행정지신청 기각
[The PR=서영길 기자] 전라북도 전주·익산·김제시 내의 대형마트와 SSM이 매월 둘째, 넷째주 의무적으로 휴업해야하는 ‘의무휴무일’ 처분에 대해 제기한 집행정지신청이 9일 법원에서 기각됨에 따라, 이들 대형유통업체들이 의무휴무일과 영업시간을 제한받게 됐다.
전라북도는 그간 법원에서 지적한 쟁점사항인 ▲조례는 영업규제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데 한정 ▲조례 개정과 행정처분은 지방절차법과 행정절차법 등 절차적 규정을 반드시 준수(처분전 통지, 의견청취 등) ▲행정처분시 대상점포에 대하여 대형마트·SSM 여부, 영업개시일, 영업장 면적, 전통상업 보존구역과의 거리, 위치한 지역 등의 구체적 사정 검토 등을 고려해 처분을 지도해 왔다.
이에 따라 현재 6개시에서 진행 중인 행정소송의 영업시간제한 등 처분취소소송의 본안소송에서도 유리하게 작용할 것으로 예상된다.
또 도는 대형마트 및 SSM 의무휴무일에 전통시장과 슈퍼마켓 이용자를 확대할 수 있도록 전통시장 할인행사와 슈퍼가는 날(슈퍼데이)을 매월 둘째주, 넷째주 일요일에 적극 운영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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