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의점 안전상비약 판매, ‘대국민 홍보’가 관건
편의점 안전상비약 판매, ‘대국민 홍보’가 관건
  • 강미혜 기자 (myqwan@the-pr.co.kr)
  • 승인 2012.11.15 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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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내책자 비치, 점주 교육, 시스템 구축 등
…복지부 및 관련 업계 안전성 제고 ‘총력’

[The PR=강미혜 기자] 오늘(15일)부터 편의점에서도 안전상비약 판매가 허용됨에 따라 국민 인식 제고를 위한 관련 기관 및 업계의 적극적인 홍보활동이 본격화될 전망이다.

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는 15일부터 의약품 중 사용경험과 안정성이 확보된 해열진통제, 감기약, 소화제 등 13품목의 안전상비약을 편의점에서도 구매할 수 있다고 지난 14일 밝혔다. 또 24시간 편의점이 없는 농어촌 지역의 경우엔 보건진료소에서 이를 비치키로 했다.

▲ 15일부터 편의점에서 판매되는 안전상비의약품 리스트(총 11종, 2종 향후 출시 예정)

해열제는 타이레놀정 500mg, 타이레놀정 160mg, 어린이용타이레놀정 80mg, 어린이타이레놀현탁액, 어린이부루펜시럽 등 총 5품목이다. 감기약은 판콜에이내복액, 판피린티정이며, 소화제로는 베아제정, 닥터베아제정, 훼스탈골드정, 훼스탈플러스정이 있다. 파스는 제일쿨파프, 신신파스아렉스로 총 2품목이다.

정부의 이번 결정으로 이제 간단한 상비약은 편의점에서 손쉽게 구매할 수 있게 됐다. 의약품이 약국 외 장소에서 판매되는 것은 이번이 처음. 그만큼 국민 불편을 더는 측면이 크지만, 동시에 약품 오남용을 일으킬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높다.

국민(소비자)들의 현명한 구매를 돕기 위한 정부나 편의점 업계의 홍보 노력이 요구되는 대목이다. 이같은 점을 의식해 복지부는 이미 관련 안내 책자를 제작해 전국 편의점에 배포하는 한편 대한약사회를 판매자 교육기관으로 지정, 편의점 점주들에게 교육을 실시해 다방면으로 의약품 판매에 대한 안전성 제고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 오늘(15일)부터 편의점에서도 안전상비약을 구매할 수 있게 됐다. 사진은 세븐일레븐에 마련된 안전상비의약품 매대.
복지부는 또 바코드를 찍으면 판매금지 안내가 표시되는 ‘위해약품판매차단시스템’을 안전상비 의약품이 판매되는 모든 편의점에 설치했고, 한국의약품 안전관리원에서도 부작용신고센터(1644-6223)를 설치해 운영한다.

복지부와 함께 관련 업계 또한 보폭을 맞추며 안전 판매와 오남용 방지를 위해 분주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세븐일레븐 관계자는 “우선 기존 의약외품 매대 외 별도의 이동식 매대를 설치해 소비자들이 보다 쉽고 편리하게 구매할 수 있도록 했다”면서 “더불어 복지부에서 제공하는 안내 책자를 매장 내에 비치해 안전상비약 구매에 대한 소비자들의 이해도를 높이기로 했다”고 밝혔다.

또 자체 제작한 ‘판매자 교육 자료집’도 전 점에 배포해 안전한 판매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자료집 안에는 의약품 판매 등록절차와 판매단위, 진열 및 보관방법, 판매 연령제한 등 필수 준수사항이 모두 담겨있다.

세븐일레븐 관계자는 “규정에 따라 판매방법을 준수하고, 소비자 안전 시스템을 확고히 해 편의점의 안전상비약 판매 정책이 성공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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