빠름빠름~ KT 아기 광고 ‘너무 빨랐나?’
빠름빠름~ KT 아기 광고 ‘너무 빨랐나?’
  • 서영길 기자 (newsworth@the-pr.co.kr)
  • 승인 2012.12.07 15:0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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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심의위 ‘주의’ 제재로 방송 광고 어려울 듯
KT, 상황 파악 안돼 대책마련 부심

▲ kt lte 워프 광고 중 '아기편' 화면 캡쳐.

[The PR=서영길 기자] KT의 LTE 워프(WARP) ‘아기편’을 광고로 내보낸 케이블TV tvN이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이하 방통심의위)로부터 ‘주의’ 제재를 받았다. 이에 따라 해당 광고를 방송하고 있는 종편 4사와 PP 채널도 같은 제재를 받을 가능성이 커, 사실상 이 광고는 앞으로 대부분의 방송사에서 전파를 타기는 어려울 전망이다.

방통심의위는 지난 6일 전체회의를 열어 해당 광고를 방송한 tvN에 대해 방송광고심의에 관한 규정 제8조(안전성 등) 제1항과 제23조(어린이·청소년) 제2항과 6호를 적용해 이같이 결정했다. 방통심의위의 주의 제재는 방송사 재허가시 감점대상인 법정제재이다.

방통심의위는 이에 대해 “이 광고는 어린이를 위험한 장소에 있게 하거나 위험한 행동을 하게 한 것”이라며, “어린이가 모방할 경우 안전사고가 발생할 우려가 높다”고 제재 배경을 설명했다. 

제재를 받은 KT LTE 워프 아기편은 한 아기가 2층에서 계단을 통해 미끄러지듯 1층으로 빠르게 내려와 우유병을 집어 드는 UCC를 광고에 사용해 왔다. 이는 KT의 빠른 LTE를 소비자들에게 어필하기 위해 코믹하게 제작된 광고로 지난 10월말부터 TV 전파를 타고 있다.

하지만 KT는 이같은 방통심의위의 제재 결정에 대해 정확한 상황 파악이 되지 않은 듯 “알아보겠다”며 대책마련에 들어갔다.

방통심의위 오하룡 과장은 “현재 지상파TV도 해당 광고를 내보냈는지에 대해 검토 중”이라면서 “오는 20일로 예정된 전체회의에서 검토 결과를 토대로 방송사에 주의 제재를 의결할 예정이다”라고 전했다.

한편 해당 광고를 송출한 방송사는 주의 제재를 받은 tvN을 포함해 YTN, SBS E!, SBS플러스, Trend E, OCN, SUPER ACTION, 투니버스, GTV, QTV 등 10개 PP와 JTBC, TV조선, 채널A, MBN 등 종편4사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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