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보빠진 반려견 등록제, 서울시 ‘막가파식 감행’
홍보빠진 반려견 등록제, 서울시 ‘막가파식 감행’
  • 이동익 기자 (skyavenue@the-pr.co.kr)
  • 승인 2012.12.11 1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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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 시행 앞두고 모르는 사람 태반
…동물보호단체, “실효성 미비한 규제뿐인 정책” 질타

[The PR=이동익 기자] 국내 애견인구가 1000만명을 넘어섰다. 서울시는 이 같은 추세에 맞춰 일종의 동물 주민번호인 ‘반려견 동물등록제’를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지난 9일 밝혔다.

그러나 제도 시행 20여일을 앞두고 잡음이 끊이지 않고 있다. 반려견을 키우는 사람들은 의무적으로 등록해야 하지만, 전자칩 유해성 불안과 더불어 국민 인식 제고를 위한 홍보활동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제도 실효성 여부에 논란이 일고 있다.

▲ 반려견들이 수의사의 검진을 받고 있다. 사진은 지난 8월 서울시 서초구 반포동 주민센터에서 열린 ‘반려동물 사랑나누기 건강검진’ 모습.

서울시가 시행하는 이번 ‘반려견 동물등록제’는 지난해 8월 ‘동물보호법’ 개정에 따른 것으로, 반려견을 키우는 시민들은 관할 구청에서 지정한 동물병원에서 반려견 고유번호를 내장형 전자칩이나, 외장형 전자태그, 인식표 등을 선택해 등록해야만 한다.

하지만 제도 시행을 20여일 앞둔 현재, 일반 시민들은 이러한 제도가 시행된다는 것조차 모르는 사람이 많고, 내장형 전자칩에 대한 불안으로 등록 방식에 대한 거부감도 크다.

반려견을 키우고 있는 서울 동작구에 사는 임지혜(여, 29)씨는 “가족과 다름없는 반려견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등록한다는 취지는 동의하지만, 갑자기 무조건 등록 안하면 벌금을 내야한다는 식의 밀어붙이기는 어디서 나온 발상인지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불만을 표출했다.

동물보호단체, “정부가 전자칩 불안 해소 없이 밀어붙여”

반려견 등록 방식에 있어 전자칩 유해성 여부도 도마에 올랐다. 내장형 전자칩은 15자리 고유번호가 포함된 마이크로 칩을 동물의 양쪽 어깨뼈 사이 피하부위에 직접 삽입하는 방식이라 유해성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

지난 9일 한 언론보도에 따르면, 내장형 전자칩에 대한 우려 속에 등록제 시행에도 불구하고 반려견을 등록하지 않겠다는 경우가 애견인구 중 48%나 됐다. 동물보호단체들은 등록제 시행 취지는 찬성하지만 전자칩 불안 해소 없는 등록제 시행은 실효성이 미비할 것이라고 말한다.

동물자유연대 조희경 대표는 “마이크로칩은 유해성 논란으로 인해 사람들이 꺼리는데다가 기존 인식표나 전자태그 방식이 수수료도 더 저렴해 굳이 애완견 몸속에 전자칩을 삽입하겠냐”며 “정부가 이를 불식시키려는 노력 없이 규제만을 위한 실효성 없는 정책으로 밀어붙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전자칩 불신 여론에 대해서는 “업체들의 이전투구와 함께 정부 담당자 뇌물건도 함께 겹쳐 전자칩 불신을 더욱 키운 면이 있다”며 “마이크로칩 등록 코드방식이 업체마다 달라 사업을 앞두고 정부 담당자가 뇌물을 받아 한 업체에게 몰아줬다는 말로 대법원까지 가는 등 한바탕 시끄러웠다”고 덧붙였다.

서울시, “언론이 논란 부추기고 있다"

▲ 한 유기동물보호소에서 유기견·고양이가 새 주인을 기다리고 있다. 서울시에 따르면, 이같은 유기견들은 매년 1만6000여 마리에 달한다.

이같은 여러 지적에 대해 서울시는 “유기견으로 인한 여러 사회문제가 야기되고 있어 제도시행은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서울시 동물보호과 배진선 주무관은 “서울시에서만 발생하는 유기견만 매년 1만6000마리에 달한다”며 “이로 인한 시민불편과 동물 구조비용 증가로 여러 사회문제가 야기되고 있어 제도시행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홍보가 미흡하다는 지적에는 “이번 주 안으로 동물병원에 관련 포스터를 붙일 계획”이라며 “앞으로 몇차례 보도자료를 더 뿌리고, 12월말엔 등록제 관련 기자 시연회를 여는 등 언론을 통해서도 계속 알릴 예정이다”고 밝혔다.

이어 내장형 전자칩 유해성 논란에 관해서는 “언론이 문제를 키우고 있다”고 말했다. 배 주무관은 “전자칩 등록방식은 국제적으로 통용된 방식으로 선진국은 90년대부터 시행된 것이라 별문제가 없다”며 “언론이 잘해주셔야 한다. 우리가 충분히 말씀드려도 마치 큰 문제가 있는 것처럼 악의적으로 보도하니 국민들이 더 불안해한다”고 고충을 토로했다.

한편, 내년부터 시행되는 반려견 등록제는 생후 3개월 이상 된 반려견을 대상으로, 등록하지 않을 시에는 동물보호법에 따라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다만 서울시는 정책 혼선을 막기 위해 내년 상반기 6개월간 계도·홍보기간을 거쳐 하반기부터 본격적으로 단속을 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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