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접광고 2년, 업계도 규정도 ‘갈팡질팡’
간접광고 2년, 업계도 규정도 ‘갈팡질팡’
  • 이슬기 기자 (wonderkey@the-pr.co.kr)
  • 승인 2012.12.11 16: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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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들 “간접광고 사전심의 비현실적이다”…규제완화·심의모호성 개선 요구

[The PR=이슬기 기자] 지상파방송에서 간접광고가 처음 등장한 2010년 5월부터 지금까지 예능과 드라마를 중심으로 갖가지 간접광고가 등장하고 있다. 간접광고의 방식과 표현수위가 다양해지면서 지나치게 노골적이라는 비판과 관련 제재 사례도 증가추세다. 이와 관련, 각계 전문가들이 모여 실태를 진단하고 대안을 모색하는 자리가 마련됐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와 한국광고홍보학회는 지난 10일 ‘간접광고 실태 및 대응방안’을 주제로 세미나를 열었다. 이날 김효규 동국대 교수의 발제에 따르면 간접광고 판매가 시작된 2010년은 약 30억원에 그쳤으나, 2011년에는 충분한 홍보가 이루어져 급성장세를 보였다. 올해의 경우 SBS와 KBS가 각각 전년대비 552%, 419% 성장했고, 장기 파업을 겪은 MBC는 86.8%의 역성장세를 나타냈다.

▲ 간접광고 실태 및 대응방안 세미나

김 교수는 간접광고 활성화의 문제점으로 먼저 간접광고, 협찬고지, PPL 등의 구분이 명확하지 않다는 점을 꼽았다. 또한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코바코), 외주제작사, 방송사 등 관련 영업 주체들을 규제하는 법제도의 비합리성, 간접광고 시행 또는 운영 면에서의 문제점 등을 지적했다.

그는 이런 문제점을 개선, 간접광고를 활성화하기 위한 방안으로 다섯 가지를 들었다. 먼저 기존에 시행돼온 협찬과 간접광고 규정 간의 잦은 충돌을 해결할 수 있는 구체적인 규정 마련 작업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둘째로 방송통신위원회와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서 유사한 영역임에도 간접광고와 협찬고지로 구분해 규제하는 현행법을 일원화해 법의 일관성과 예측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또 협찬고지와의 중복적 개념으로 제자리를 찾지 못하는 간접광고에 관한 규제 틀의 조율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또 관련법은 간접광고를 오락과 교양 분야에 한정해 허용하되, 어린이를 대상으로 하는 프로그램이나 보도·시사·논평·토론 등 객관성과 공정성이 요구되는 방송에는 규제하고 있다는 점을 들며, “실무적으로 혼성적 장르의 등장이 빈번해지는 바, 현실성을 고려한 기준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마지막으로 현행법이 규제하고 있는 허용범위, 시간, 방법 등을 피해 더욱 교묘한 방식의 편법적 간접광고가 급증하고 있는데 이에 심의 또한 실효성과 객관성을 확보할 수 있는 공동규제 시스템 등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간접광고, 협찬고지, PPL 등 구분 불명확…심의, 규정도 그때 그때 달라

한편 토론자로 나선 학계, 미디어렙, 제작사, 방송사 전문가들은 간접광고 사전심의의 비현실성, 방통위의 정량적 평가와 심의위의 정성적 평가의 부조화에서 비롯되는 문제점, 심의 기준의 모호성 및 비일관성 등 현업에서 부딪치는 어려움들을 토로했다.

미디어크리에이트 신용철 차장은 "간접광고의 정착은 규제의 명확성과 심의기구의 일원화를 전제해야 한다. 나아가 현재 비교적 안정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협찬고지와 차별화되는 부분이 별로 없고, 같은 금액이라도 수익률이 적은 상황에서 더이상의 시장확대는 기대하기 어려울 것으로 본다. 정부차원에서의 결단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미디어운동본부 강혜란 정책위원은 “각계가 호소하는 어려움을 조정하는 것에는 의미가 있지만, 정작 논의에 시청자가 빠져 있는 것 같아 아쉽다”면서 다른 시각을 제시했다. 그는 “직접적으로 제품을 홍보하는 것을 ‘간접광고’라 칭하는 것은 맞지 않는 것 같다. 시청자 관점의 용어 개발이 시급하며, 협찬과 간접광고의 구분도 시청자 관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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