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증 안 된 SNS 자격증, 사이비강사 배출 ‘온상’
검증 안 된 SNS 자격증, 사이비강사 배출 ‘온상’
  • 이동익 기자 (skyavenue@the-pr.co.kr)
  • 승인 2012.12.13 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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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소, 협회 등 사설업체 난립…부실 자격증 남발로 소비자만 피해

▷"110만원이면 나도 SNS 전문강사?"에 이어...

[The PR=이동익 기자] 사이비 강사들이 학회, 기업, 언론, 대학까지 활개를 칠 수 있었던 이유는 이들이 개설한 교육과정과 연계한 자격증 사업을 실시한 탓도 크다. 현재 업계에서 SNS 강사로 활발히 활동하고 있는 사이비 강사 최 모씨는 진흥원, 협회, 연구소로 이름을 바꿔가며 고액의 수업과정을 개설해 자격증을 주고 있다.

▲ '000진흥원'에서 위탁발급하는 sns 전문가 자격증.

지난해 이 단체는 ‘000진흥원’이라는 네이버 카페를 개설하고 2박3일간 호텔에서 숙박하며 교육을 받으면 ‘억대 연봉, 1주일에 300만원의 강의료’를 받을 수 있는 ‘SNS 전문 강사’ 자격증을 주는 것처럼 홍보했다. 한 블로거가 관련 자격증을 게시하며 정체불명의 자격증이라고 반발하자 ‘교육 수료증’으로 바꿨다.

최근 이 단체는 노동부 직업훈련기관으로 인가된 사단법인에 자격증 발급 대행을 맡겨 자격증 사업을 계속 이어나가고 있지만, 이마저도 노동부 산하 기관인 것처럼 꾸며 ‘SNS 컨설턴트’라는 자격증을 발급하고 있다. 이 단체는 이 자격증이 SNS를 강의할 권위와 특권을 인정해 주는 역할을 한다는 주장도 펼치고 있다. 일부 강사들은 이 자격증을 경력으로 내세우기까지 한다.

해당 업체는 고용노동부 산하 프로그램을 개발, 운영하고 있는 사단법인이라고 소개하며 공신력있는 자격증이라 말하고 있지만, 확인결과 이 자격증은 한국직업능력개발원에 등록되어 있지도 않았다. 해당 교육과정도 수강생이 10명 이상이면 학원 등록을 해야지만, 통신/판매 업체로만 등록돼 있다.

교육과학기술부 평생학습정책과 김현정 주무관은 “성인을 대상으로 한 강의는 학원법에 적용돼 수강생이 10명 이상인 경우 학원등록을 해야한다”며 “교육청에 관련서류를 제출해 신고를 해야 하며, 학습인원, 학습기간, 시설기준 등 점검을 받아야 한다”고 말했다.

이처럼 연구소, 협회 등의 이름을 단 사설업체가 난립해 공신력 없는 사설 자격증까지 만들어 장사하며 사이비 SNS 강사를 재배출하고 있지만, 이를 제재할 현행법이 없어 대책마련이 시급하다.

이에 대해 한국직업능력개발원 관계자는 “민간자격 등록제를 2007년부터 시행하고 있지만, 자격증을 등록하지 않아도 이를 처벌할 수 없다”며 “피해를 막기 위해서는 수강생 스스로가 주의해야 하는 것 외에 뾰족한 방법이 없는 상황”이라며 주의를 당부했다.

실제로 정부가 2007년 민간자격증 등록제가 시행된 이후 검증되지 않은 민간자격증이 범람하고 있다. 단체나 기업은 물론 개인도 서류신청만으로 민간자격증을 등록할 수 있다. 지난 11월 22일 한국직업능력개발원에 따르면 현재 등록된 민간자격증은 3330개에 이른다.

▲ sns 전문가로 활발히 활동하고 있는 한 강사는 sns 전문가들의 기존 강의자료를 비롯, 여러 저작물들을 짜깁기해 자신의 글인 것마냥 홍보하고 있다. 사진은 기존 저작물을 그대로 카피해 한 매체에 게재한 모습.

국내 민간자격증만 3300여개…서류 하나로 등록 끝?

지난해 10월 2167개였던 것과 비교하면 1년만에 720개가 늘었다. 이중 국가가 관리·감독하는 국가공인 민간자격증은 한국어능력시험, 텝스, 회계관리사, PC관리사 등 87개에 불과하다. 나머지는 모두 등록만 되어있는 비공인 민간자격증이다.

이마저도 2007년부터 시행된 자격증 등록제로 추산된 수치며, 등록을 안 해도 제재할 근거가 없어 소비자 피해가 급증하고 있다. 소비자보호원에 접수된 자격증 관련 피해 상담 건수는 지난 2008년 1531건에서 2010년 2094건으로 급증했다. 올해도 3000건 이상에 달할 전망이다.

소비자원 측은 “국가 공인이라거나 취업에 도움이 된다고 해서 수십만에서 수백만원을 내고 자격증 시험을 보고 난 뒤 비공인 자격증이라는 점을 알게 된 소비자들이 피해 보상이나 환불을 요구하는 일이 많다”며 “취업도 안 되고 마음이 조급한 상황을 이용해 현혹하고 있지만, 막상 수료하면 아무도 인정 안 해주는 경우가 많다. 규정상 과정을 다 이해하거나 수료하고 소비자가 고발해도 구제가 안 되므로 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 출처=한국직업능력개발원 홈페이지

이처럼 피해가 급증하자 정부는 민간자격 시장의 건전화를 위해 민간자격증의 관리·감독 강화를 골자로 한 자격기본법 개정안을 추진하는 동시에 올해 3월부터는 한국소비자원과 한국직업능력개발원이 앞장서 민간자격증 홍보자료를 배포하며 주의를 촉구하고 있다.

한국직업능력개발원 민간자격증 등록담당 관계자는 “자격 등록제 시행으로 현재 자격증 사전 등록을 의무하고 있지만 미등록이나 부실 자격증에 대해 제재를 가할 수 없어 이를 위한 법 개정을 논의 중에 있다”며 “수강료나 시험에 대한 지도 및 감독 권한을 마련하고 자격증 범람에 따른 피해를 막기 위해 홍보 및 광고 등을 지속적으로 펼치고 있다”고 전했다.

한편, 국내 첫 정부승인 SNS 기관인 한국소셜네트워크협회는 산업인력공단과 함께 국가공인 자격시험을 시행하기로 했다. 협회 관계자는 “현재는 관련 학과조차 없어 SNS에 대한 교육이 평생교육원이나 대학 부설 기관에서 이뤄지고 있다”며 “내년 중반쯤 국가공인 자격증 시행을 목표로 산업인력공단과 검토 중에 있다. 지금 막바지 단계”라고 전했다.

업계 관계자들은 무의미한 자격증 따기보다는 언론학, 커뮤니케이션학, 수용자론 등 학문적 기초를 다지고 난 뒤 수년간 소셜미디어를 활용한 실무 경험을 갖춰야 전문가로 인정받을 수 있다고 지적한다.

강학주 이투커뮤니케이션즈 대표는 “소셜미디어 전문가란 트위터나 페이스북 등의 사용 팁을 안다는 것을 넘어 SNS의 성격을 가진 여러 환경에 전략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사람을 말한다”며 “이런 강의들이 SNS 활용도를 높이는 저변 확대에는 기여하겠지만 영리 목적의 수익사업화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말했다.

지난해 SNS 자격증으로 홍역을 치른 바 있는 방송통신위원회 관계자도 “실제로 SNS 이용자가 급증하자 정체불명의 자격증과 전문가들이 범람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며 “SNS 관련 강의를 듣기 위해서는 트위터나 페이스북 등의 SNS 서비스에서 얼마나 공신력을 얻고 있는 사람인지, 유명 컨퍼런스에 참여해 강의한 검증된 전문가인지를 잘 살펴봐야 한다”고 당부했다.

▷대학까지 침투한 SNS 사이비 강사로 이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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