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중금속 황토팩’ 보도 무죄 확정
대법원, ‘중금속 황토팩’ 보도 무죄 확정
  • 강미혜 기자 (myqwan@the-pr.co.kr)
  • 승인 2012.12.14 11:5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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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내용 허위지만 공익 위한 측면 있어”
공익 위한 언론자유, 개인 명예보호 보다 우선시

[The PR=강미혜 기자] ‘쇳가루 황토팩’ 보도를 통해 명예훼손 혐의 등으로 기소된 전 KBS 소비자고발 제작진에게 무죄가 확정됐다. 공익을 위한 언론보도가 개인의 명예보호 보다 우선시된다는 점을 명확히 한 것이다.

대법원 3부(주심 김신)는 13일 지난 2007년 (주)참토원의 황토팩 제품에서 쇳가루가 검출됐다는 내용의 허위사실을 보도한 혐의로 기소된 이영돈 전 KBS PD에게 “보도내용은 허위지만 공공의 이익을 위한 측면이 있다”며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보도내용이 객관적인 사실과 합치되지 않는 허위이기는 하나 당시 피고인들은 이를 진실하다고 믿을 충분한 이유가 있었다”면서 “이같은 조치는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관련법리를 오해하거나 위법함이 없다”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특히 ‘명예훼손 행위가 진실한 사실로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는 처벌하지 않는다’는 형법 제310조를 들어 무죄를 선고했다.

대법원 판례에 의하면, ‘개인 명예보호와 언론자유 보장이라는 상충되는 요구의 조화를 고려한다면 적시된 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증명이 없더라도 행위자가 그 사실을 진실한 것으로 믿었고 또 그렇게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위법성이 없다고 봐야 한다’고 돼 있다.

또 ‘적시된 사실이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인지는 그 사실 자체의 내용과 성질에 비춰 객관적으로 판단해야 하고, 행위자의 주요한 목적이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면 부수적으로 다른 사익적 동기가 내포돼 있어도 형법 310조(위법성 조각사유)의 적용을 배제할 수는 없다’는 판례가 있다.

이 PD는 KBS 시사고발프로그램 ‘이영돈 PD의 소비자고발’ 책임 프로듀서로 일하던 2007년 10월 ‘충격! 황토팩에서 중금속 검출’등의 제목으로 두 차례에 걸쳐 탤런트 김영애씨가 대주주인 참토원의 황토팩에서 이물질인 쇳가루가 검출됐다는 내용을 보도했다.

이에 참토원측은 황토팩에 포함된 것은 쇳가루가 아닌, 황토 고유의 성분인 자성체라며 이 PD 등을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고소했다. 김 씨는 이 사건 이후 사업이 부도 위기에 몰리는가 하면 가정불화로 이혼까지 하는 등 직・간접적으로 막대한 피해를 입었다.

하지만 법원은 “보도내용이 사실과 다르지만 진실로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었고 보도목적도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으로 판단된다”며 1심과 2심에서 모두 무죄 판결내렸고, 최종적으로 대법원도 무죄를 확정지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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