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CATV 채널사업자 횡포에 “고마해라~”
방통위, CATV 채널사업자 횡포에 “고마해라~”
  • 서영길 기자 (newsworth@the-pr.co.kr)
  • 승인 2012.12.18 15: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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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널제공 댓가로 골프장 회원권 강요하기도
방통위 “가이드라인 통해 중소 PP의 채널확보에 어려움 없게 할 것”

[The PR=서영길 기자] # 케이블에 자신이 만든 프로그램을 공급하던 유모씨는 얼마 전 케이블방송 A사 관계자로부터 무리한 요구를 받았다. 이 관계자는 유씨에게 채널제공 등의 이유로 계열사의 골프장 회원권 구입을 강요하는가 하면, 신규채널을 론칭할 때 비용을 따로 청구하기도 했다. 또 광고비, 협찬비 명목으로 수시로 돈을 요구했다.     

# 또 다른 프로그램 공급자인 최모씨도 비슷한 일을 겪었다. B 케이블방송 관계자는 최씨가 만드는 홈쇼핑 방송을 34~42시간 동안 무단 중단하는 등 채널제공을 거부하고, 채널번호를 비인기 번호로 무단 변경하는 등 횡포를 일삼았다.

방송통신위원회가 상대적 약자인 방송채널사용사업자(Program Provider, 이하 PP)에게 이같은 횡포를 일삼아 온 케이블방송채널사업자(System Operator, 이하 SO)의 불공정 행위에 본격적인 제재에 나섰다.

방통위는 채널제공 및 프로그램 사용료 지급과 관련, 주로 발생하는 불공정 행위 유형을 제시하는 등 SO 스스로 자정노력을 할 수 있는 가이드라인을 만들어 17일 발표했다.

방통위는 이에 대해 “PP는 SO로부터 채널을 제공받아야 프로그램을 공급할 수 있고, 좋은 채널번호를 배정받아야만 높은 광고수익을 기대할 수 있다”면서 “그렇기에 SO에 일방적으로 유리한 거래구조가 형성돼 왔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이와 함께 방통위는 “‘CJ헬로비전’ ‘티브로드’ 등 복수종합유선방송사업자(Multi System Operator, MSO)들은 30여개의 자체 PP들을 육성해 오히려 경쟁사에 부당한 거래조건을 강요하는 역전된 상황도 일부 발생하고 있다”고도 지적했다.

방통위는 SO의 대표적인 불공정 행위 유형으로 ▲채널제공 등에 대한 부당한 조건의 제시 ▲채널제공 거부 ▲채널편성 변경 ▲프로그램 사용료 설정 ▲배타적 조건부 채널제공 등을 꼽으며, 이에 대한 이행실태 점검을 내년 초 시행하는 등 후속 조치를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방통위는 “이번 가이드라인을 통해 케이블방송 시장에 부당한 관행을 없애, 중소 PP들의 채널확보에 어려움이 없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현재 케이블방송 시장은 아날로그 채널 60여개 가운데 의무(18개), 지상파(3개), 홈쇼핑(6개), 지상파 계열(10개), MSP 계열(19개)을 제외하면 10여개 채널을 놓고 200여개 PP가 경합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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