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돌 안돼!’…서울시, 주류 스타마케팅에 제동
‘아이돌 안돼!’…서울시, 주류 스타마케팅에 제동
  • 이슬기 기자 (wonderkey@the-pr.co.kr)
  • 승인 2012.12.18 18:28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싸이·원빈도 시정 대상…市 “청소년에 영향 있다”
연말 주류업계 홍보 ‘빨간불’ 켜지나

[The PR=이슬기 기자] 갓 성인이 된 여자 아이돌이 온몸이 드러나는 핫팻츠를 입고 관능적인 춤사위를 자랑한다. 19금 동영상이지만 인터넷에서 누구든 볼 수 있다.

서울시가 이런 주류 광고에 제동을 걸었다. 서울시는 18일 아이돌 모델의 기용 자제를 촉구하고 시정되지 않을 경우 세무조사 요청이라는 강수도 불사하겠다는 방침을 내놓았다. 현재 아이돌이 출연하는 광고의 노출 횟수는 72% 수준. 시의 이같은 강경책에 향후 주류 광고에 큰 지형변화를 불러올 것으로 보인다.

서울시는 술 광고에 아이돌 모델 기용 자제를 촉구하고자 주류 제조사와 연예기획사, 광고 제작사에 18일 협조 공문을 발송했다. 서울시 조사 결과에 따르면 지난 1월부터 11월까지 하루 평균 574회의 주류 광고가 이뤄졌고, 이 중 주류 광고 노출 횟수가 높은 상위 모델 22명을 분석한 결과, 아이돌이 출연하는 광고가 72%에 달했다.

▲ 자료사진.

시는 10대들의 우상인 아이돌이 주류 광고에 출연할 경우 청소년들에게 술에 대한 위험성 인지를 약화시키고 좋은 이미지를 심어줄 우려가 있어 업계에 사회적 책임을 촉구하게 됐다고 밝혔다. 현재 청소년보호법에서는 술을 유해약물로 규정하고 있다.

시는 앞으로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이들 회사들의 자율규제 활동이 형식적이거나 실효성이 없다고 판단될 경우 관련 광고 제작사, 연예기획사나 주류 제조사 등을 대상으로 수입 누락과 광고로 인한 부당 이득, 부당 지출 부분 등에 대해 국세청에 세무조사도 요청할 계획이다.

또 미비한 주류 광고 규제법 강화를 위해 정부에 법 개정 요청도 지속적으로 건의한다는 방침이다. 세계보건기구(WHO)는 주류 광고규제를 효과적 정책으로 규정하고 이를 각국 정부에게 권장하고 있다.

현재 주류 광고에 대한 제한은 국민건강증진법에서 다루고 있다. 음주행위를 미화하거나 건강에 도움이 된다는 식의 표현 금지, TV나 라디오의 방송시간 제한과 알코올 17도 이상의 주류 광고 금지, 지하철·영화관의 주류 광고 금지 등의 규정을 두고 있지만, 모델이나 인터넷 광고와 관련된 규정은 미비한 상태다.

시는 아이돌 기준을 ‘청소년들에게 인지도가 높아 영향력이 있고, 우상화되고 있는 연예인’으로 정의, 총 22명 중 17명이 이 기준에 부합한다고 전했다. 올해 35세인 싸이와 원빈도 이 규제에서 자유롭지 않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서울시 관계자는 “아이돌의 범주를 ‘나이가 젊고, 지금 활동을 활발하게 하고 있는 사람들’로 잡았다. 선진국 기준으로 해석했고, 나이로 가르자면 40대 이하는 해당된다고 보면 된다”며 “다수의 청소년 팬이 예의주시하고 있는 스타모델 기용은 청소년 대상 광고와 다름없다고 본다. 거기다 이제 갓 성인이 된 아이돌을 모델로 ‘19금’ 광고를 제작, 별도의 제한 없이 인터넷에서 조회가능하게 하는 것은 청소년의 선정적 동영상 시청을 부추기고 있는 셈”이라고 취지를 전했다.

이어 이 관계자는 “외국처럼 술맛으로 승부를 보는 문화가 아닌 상황에서 모델 기용에 기업들의 자체적인 도덕성이 요구된다”며 “시는 업계의 자정 노력을 촉구하기 위해 앞으로도 강경 대응해 나갈 입장”이라고 밝혔다.

한편, 새로운 모델을 맞아 공격적인 마케팅을 진행하던 업계는 뜻밖의 상황에 난감한 눈치다. 연말 성수기에 뜻하지 않은 암초를 만나게 된 셈. 현재로선 뾰족한 대응방안을 내놓지 못한 상황이다.  

최근 여자 아이돌 삼인방을 소주 모델로 내세운 롯데주류 관계자는 “통상 소주광고 모델의 계약기간은 6개월이다. 아직 서울시 공문이 도착하지 않았으며, 향후 대응방안도 논의된 바가 없어 입장을 표명하기에 조심스러운 상태”라며 말을 아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