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상 오토바이 진입 금지에도 불구, 경합하듯 취재
[The PR=서영길 기자] 박근혜 새누리당 후보의 대통령 당선이 확실시 되며, 박 후보가 새누리 당사로 옮기는 과정을 취재한 언론사들의 잘못된 행태가 도마 위에 올랐다.
박 후보는 19일 밤 11시쯤 당선이 확실시 되자 자택에서 나와 대기하던 차량에 탑승했다. 이 때문에 박 후보를 취재하기 위해 대기하던 각 방송사와 언론사, 박 후보 지지자들까지 대거 몰려들며 이 일대가 북새통을 이뤘다. 이처럼 취재 열기가 뜨거워지자 KBS와 SBS는 오토바이까지 동원해 박 후보의 이동경로를 밀착 촬영했다.
하지만 문제는 박 후보가 탑승한 차량이 새누리당 당사가 있는 여의도에 가기 위해 이용한 ‘올림픽대로’에서 발생했다. 올림픽대로는 현행법상 오토바이 진입이 금지된 ‘자동차전용도로’임에도 불구하고 KBS, SBS 등의 방송사에서 나온 오토바이 취재진들은 박 후보의 차량을 쫒으며 위험한 곡예운전을 10여분 간 계속했다.
천만다행으로 박 후보와 그를 동행한 오토바이 취재진은 목적지인 새누리 당사까지 무사히 도착했다.
오토바이 취재진이 경찰에 사전 허가를 받았는지는 알려지지 않았지만, 이들 취재진이 경쟁하듯 전송한 중계화면은 방송사 개표방송을 통해 고스란히 시청자들의 안방으로 전해졌고, 이 때문에 애꿎은 시청자들만 가슴을 졸여야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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