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리츠화재, ‘걱정인형’ 걱정 말끔히 털어내
메리츠화재, ‘걱정인형’ 걱정 말끔히 털어내
  • 강미혜 기자 (myqwan@the-pr.co.kr)
  • 승인 2013.01.02 18: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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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표권 침해 소송서 승소
…법원 “걱정인형, 독창적 관념・사상 담고 있지 않아”

[The PR=강미혜 기자] ‘걱정인형’으로 잠시 걱정에 빠졌던 메리츠화재가 계사년 새해를 묵은 걱정을 털어버리는 것으로 시작했다.

걱정인형의 상표권을 침해했다며 메리츠화재를 상대로 제기된 소송에서 법원이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려 매리츠화재의 손을 들어준 것이다.

▲ 메리츠화재의 걱정인형 캐릭터.

걱정인형은 과테말라 고산지대 인디언들의 ‘워리 돌(Worry Doll)’의 전설을 상품화한 것으로, 걱정이 있을 때 베개 밑에 인형을 넣고 자면 그 인형이 걱정을 대신 가져간다는 이야기다.

이점에 착안해 국내 한 중소기업은 2009년 6월 ‘돈 워리(Don't worry) 걱정인형’이라는 상표를 출원한 뒤 인형 5개씩을 한데 묶어 1만원에 팔았다. 현재까지 약 7000개가 나간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던 중 지난 2011년 7월엔 메리츠화재가 자사 광고와 마케팅활동에 걱정인형을 활용했다. 메리츠화재는 메리츠의 철자인 ‘M·E·R·I·T·Z’를 이니셜로 삼아 ‘메리, 에코, 라라, 인디, 타타, 찌지리’라는 이름의 걱정인형을 각각 만들었고, 이들 인형을 보험상품과 연결 짓는 마케팅 전략으로 홍보 효과를 톡톡히 거뒀다.

메리츠화재가 자체 진행한 소비자 조사 결과에 따르면 걱정인형을 알고 있는 사람은 70%에 육박한다. 걱정인형 인지도가 올라간 만큼 기업이미지나 브랜드친밀도가 동반 상승했음은 불문가지의 일이다.

걱정 던 메리츠화재, “올해는 걱정인형 체험마케팅 진행할 것”

이렇듯 메리츠화재표 걱정인형이 공전의 히트를 치자, 인형회사는 메리츠화재가 자신의 상표권을 침해했다며 1억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고, 상표권침해금지 소송을 냈다. 메리츠화재 입장에선 걱정인형을 통한 공격적인 마케팅활동에 제동이 걸린 격이다.

하지만 해당 소송 건에서 원고 패소 판결이 나면서 상황은 역전됐다. 재판부는 1일 “상표 출원 전에 걱정인형 전설은 책과 인터넷을 통해 국내에 소개됐다. 이름도 영문 ‘돈워리’를 문자 그대로 번역한 것으로 독창적인 관념이나 사상을 포함하고 있지 못하다”고 판시했다.

걱정인형과 관련된 ‘잡음’이 말끔히 해소된 만큼 메리츠화재는 올해 걱정인형을 활용한 마케팅/홍보활동에 더욱 박차를 가한다는 계획이다.

메리츠화재 관계자는 “2013년엔 광고캠페인과 더불어 걱정인형을 직접 만져보고 느껴볼 수 있는 체험마케팅 기회를 많이 만들려고 하고 있다”며 “다른 회사나 상품과의 제휴를 통해 걱정인형의 저변 확대도 꾀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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