책 반값 할인 ‘아웃’…출판계-서점가 ‘상반된 표정’
책 반값 할인 ‘아웃’…출판계-서점가 ‘상반된 표정’
  • 이슬기 기자 (wonderkey@the-pr.co.kr)
  • 승인 2013.01.14 1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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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판계, “시장 건전성 확보” vs. 온라인 서점 “정상적 마케팅 저해”

출판계의 오래된 골칫거리, 온라인 서점의 추가할인이 폐지되는 방안이 추진될 것으로 전해졌다. 이를 두고 출판사와 온라인 서점이 입장차를 줄이지 못하고 있어 갈등이 예상된다.

14일 출판계에 따르면 최근 국회에서 발의된 출판문화산업진흥법 개정안은 도서정가제 강화 차원에서 마일리지와 쿠폰 등을 이용한 추가 할인을 제한하도록 했다.

최재천 의원 등 16명이 발의한 개정안의 취지는 ‘반값 할인’ 등 무차별적인 할인마케팅을 막고자 도서정가제를 대대적으로 확대 적용하는 것이다. 현행 정가제는 출간 18개월 미만인 신간에만 할인율을 10%까지 제한하고 그 이후에는 할인율에 제한을 두지 않았다.

▲ 온라인 서점들이 진행하고 있는 할인 이벤트 캡쳐.

개정안이 추진되면 기간에 상관없이 신간과 구간 모두에 할인율을 10%로 제한하도록 했으며, 도서관에 판매하는 책도 정가제 적용 대상에 포함했다. 이 가운데 그동안 논란이 된 이른바 ‘10%+10%’ 할인도 없애도록 하게 됐다.

일단 출판업계는 환영하는 분위기다. 한 출판사 관계자는 “기본적으로 가치를 다루는 책일수록 가격에 그렇게까지 민감하지 않다”고 운을 떼며 “오히려 도서 정가제가 무너지면서 애초에 정가를 높게 책정하는 등의 부작용도 커진 상태다”고 말했다. 또 “출판인회의와 같은 출판계 내부적으로 자율적인 협약은 있어왔지만 각종 편법이 등장하고 실질적으로 효력을 발휘하지 못했던 게 사실”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현재는 정가가 10000원짜리 책이라면, 서점 입고율이 보통 6000원에서 6500원 선이다. 이 상태에서 만약 50%할인을 한다면, 출판사는 3000원선에서 책을 넘기게 되는 셈”이라며, “물론 100만부 이상 팔린 베스트셀러라면 마지막 수요층까지 노리고 진행할지 모르겠지만, 보통 출판사들의 상황에서는 큰 압박이 될 수밖에 없다”고 현재의 기형적인 시장 상황에 대한 어려움을 호소했다.

반면 서점가는 ‘10%+10%’ 할인까지 없애는 데에 크게 반발하는 모양새다. 한 온라인 서점 측은 “10% 이내의 경품 등 마일리지조차 없애는 이번 개정법률안은 그만큼 우수고객에 대한 혜택도 줄어드는 방안”이라며, “이번 개정법률안을 위해 지난해 11월 국회에서 진행된 공청회 토론 내용과도 상이한 10% 이내의 경품 등 마일리지 제공 불가 조치는 정상적인 마케팅도 저해하는 것으로 판단돼 찬성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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