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택시법 거부권 행사…국회와 정면충돌 불가피
정부, 택시법 거부권 행사…국회와 정면충돌 불가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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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3.01.22 09: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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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피알=온라인뉴스팀] 이명박 대통령이 집권 말 국회에 대반격을 가했습니다. 이명박 정권의 핵심 국정과제인 4대강에 대한 감사원의 감사결과를 ‘받아들일 수 없다’며 정면돌파를 감행하는 한편, 국회의원 과반수 이상이 찬성한 택시법도 거부권 행사를 분명히 했습니다.

정부는 22일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열고, 4대강 논란과 택시법 처리에 대해 강경한 입장을 견지하기로 입장을 정리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 임종룡 국무총리실장이 22일 오전 서울 세종로 서울정부청사에서 대중교통 육성 및 이용촉진법' 개정안(일명 택시법)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임 실장은 “대중교통이란 대량수송이 가능한 교통수단이 일정한 노선과 시간표를 가지고 운행하는 것”이라며 “택시는 개별교통수단으로 이 범주에 포함될 수 없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를 주재한 김황식 국무총리는 먼저, 4대강 사업에 대한 감사원 감사 결과에 대해 “4대강 감사를 놓고 감사원과 관계 부처의 의견 차이가 있어 국민 혼란이 크다”면서 “총리실 주도로 객관적인 검증을 해서 국민이 불안해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는데요. 이어 “감사원이 지적한 사항 가운데 지적이 옳아서 시정이 필요한 사항은 적극 시정하고, 사실 규명이 필요하면 명확히 밝혀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는 감사원이 지난 18일 4대강 사업이 총체적 부실사업이라고 발표하자, 관련부처인 국토해양부와 환경부 등이 즉각 반박 기자회견을 하고 정면으로 나선 것과 같은 맥락입니다.

정부는 또 이날 택시를 대중교통 수단으로 인정하는 ‘대중교통 육성 및 이용촉진법 개정안(택시법)’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하기로 의결했습니다. 이명박 대통령이 거부권 행사인 재의요구안에 최종 서명을 한 뒤 국회로 돌려보내기로 했는데요.

정부가 택시법에 대한 거부권을 행사키로 함에 따라, 집권 말 정부와 국회와의 정면충돌은 불가피할 전망입니다. 여야 의원 222명의 찬성으로 통과된 택시법은 또다시 재의결될 확률이 높은데요. 민주통합당 우원식 수석원내부대표는 22일 한 라디오프로그램에 출연해 “대통령 거부권 행사에도 택시법을 재의결할 것”이라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택시법 거부권 행사 소식이 전해지자 택시업계는 반발, 택시법 무산시 파업도 감행하겠다고 으름장을 놓고 있는데요. 네티즌들도 주요 온라인 커뮤니티을 통해 택시법에 대한 의견을 개진하고 있습니다. 주로 선심성 법안이라는 의견이 많습니다.

국민들의 삶에 깊숙이 연관된 택시법인 만큼 앞으로의 택시법 향배가 궁금한데요. 부디 슬기롭게 해결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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