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에 당해 봤어?
언론에 당해 봤어?
  • 이동익 기자 (skyavenue@the-pr.co.kr)
  • 승인 2013.04.12 1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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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대 언론에 도전한 피해자들의 소송 이야기

[더피알=이동익 기자] 언론 피해, 과연 남의 일일까? 어쩌면 나의 이야기가 될 수도 있는 소송 사례를 엮은 책이 나왔다.

사단법인 언론인권센터가 엮은 <언론에 당해 봤어?>는 지난 10년 동안 허위보도, 왜곡보도, 편파보도 등 오보로 인한 언론보도 피해소송과 공익소송의 사례를 다뤘다.

지은이 : 언론인권센터/ 출판사 : 커뮤니케이션북스/ 가격: 1만9000원
방송 보도 선정성과 상업성 문제, 언론의 사실 확인 의무 소홀 문제, 언론의 이념 대립 조장 문제, 표현권 수호 공익 소송, 국민의 알 권리 수호 공익 소송 등에 대해 보도피해자와 언론인권센터 변호인, 언론인권센터 정책위원 등 18명의 필자가 참여했다.

언론에 의한 피해의 가장 큰 문제는 원상회복이 불가능하다는 데 있다. 정정보도로 인한 회복은 미미한 수준이고, 시일도 적지 않게 걸린다. 개인이 상대하기에 언론은 너무 큰 권력이다.

언론인권센터는 오보와 허위 보도로 더 이상 무고한 피해자가 생기지 않기를 바라는 뜻에서 이 책을 만들었다. 거대 언론에 당당히 맞서 싸운 용기 있는 시민들의 뜨거운 육성이 담겨 있다.

언론인권센터는 오보나 왜곡 보도로 명예훼손, 사생활 침해 등 피해를 입은 시민이나 단체를 돕기 위해 언론 보도 피해자, 언론학자, 변호사 등 전문가와 언론 개혁에 관심 있는 시민들이 설립한 시민단체다. 이 책은 지난해로 창립 10주년을 맞은 언론인권센터가 그동안 지원해 온 언론 피해 구제 사례를 모은 것이다.

언론을 상대로 공익 소송을 진행하여 승소한 판례 16건을 피해자와 변호사가 직접 증언했다. 언론학자들은 사건의 성격과 소송의 결과가 갖는 의미를 정리했다. 국민의 알 권리와 표현권 수호를 위한 공익 소송 사례 또한 담고 있다. 인터넷 게시물에 대한 부당한 심의와 정부기관의 정보 공개 거부에 맞서 지난한 투쟁을 한 끝에 얻은 소중한 결실이 담긴 책이라 의미가 깊다.

부당한 권력에 맞서 싸운 10년간의 대장정

판례집에는 호스피스 제도의 필요성이란 주제로 말기 암환자를 취재한 후 안락사를 주제로 방송한 MBC <아주 특별한 아침> ‘김민수 사건’이나 <월간조선>이 1997년 이장희 교수의 ‘나는야 통일 1세대’가 북한찬양 내용을 포함했다고 보도해 이 교수가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불구속 기소된 사건 등 언론에 의해 피해를 입은 사람들의 구제 사례가 소개됐다.

특히 필자로 참여한 김종천 변호사는 ‘피해자를 특정할 때 판단기준이 무엇인지’에 대해 지난 2004년 6월 SBS <생방송투데이>  김미영 사건을 사례로 들었다. 이 사건은 피의자의 일방적 주장을 재연드라마로 방송해 이미 죽은 사람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판결 내용이다.

한명옥 변호사는  ‘리얼리티 연출기법은 초상권 침해에 자유로울 수 없다’라는 주제로 지난 2009년 5월 엘리스TV 케이블방송의 예를 들었다. 이는 출연계약을 할 때 얼굴을 모자이크 처리하고 음성을 변조할 것을 약속했는데, 이를 지키지 않았다. 소송결과 손해배상금 650만원을 원고에게 주라는 판결내용이다.

언론계 학자들은 사건의 성격과 의미를 되짚었다. 김진웅 선문대 언론광고학부 교수는 사실 확인 의무를 소홀히 한 악의적 보도에 대한 내용을 알렸다. 대표적으로 지난 2004년 6월 만두 제조업체 사장을 죽음으로 몰고 간 ‘쓰레기 만두 사건’을 꼬집었다. 방송보도 내용은 대부분 사실 내용이 아니며 문제의 자료화면과 내용도 조작된 것으로 밝혀졌지만, 죽은 사장과 파탄난 가정은 끝내 회복할 수 없었다.

류한호 광주대학교 신문방송학과 교수는 “국민의 알권리는 언론자유와 거의 동의어로 사용된다"면서 "알권리는 올바른 판단을 위해 필수불가결한 정보, 사상, 의견을 방해하지 않고 자유롭게 획득할 수 있는 자유권”이라고 책을 통해 밝히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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